제14회(2025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1번
문제
헌법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국회가 선출하여 임명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공석이 발생한 때에, 국회는 공석이 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자를 상당한 기간 내에 선출할 헌법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
ㄴ. 헌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정하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ㄷ. 당사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본안에 관한 진술을 한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
ㄹ.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판의 변론은 심판정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지만, 종국결정의 선고는 심판정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없다.
ㅁ.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과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하되,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에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선지
- ① ㄱ, ㅁ
- ② ㄱ, ㄴ, ㄹ
- ③ ㄷ, ㄹ, ㅁ
- ④ ㄱ, ㄴ, ㄷ, ㅁ
- ⑤ ㄱ, ㄷ, ㄹ, ㅁ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헌법재판의 조직·절차에 관한 종합문제로, ㄱ국회의 헌법재판소 재판관(국회 선출분) 후임자 선출 작위의무, ㄴ재판관의 임기·연임, ㄷ재판관 기피신청의 시적 한계, ㄹ심판의 변론·종국결정 선고 장소, ㅁ권한쟁의·헌법소원심판에서의 준용규정을 묻는다. 옳은 것은 ㄱ·ㄴ·ㄷ·ㅁ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근거 법령
헌법 제112조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24조(제척ㆍ기피 및 회피) ③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본안에 관한 진술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헌법재판소법 제33조(심판의 장소) 심판의 변론과 종국결정의 선고는 심판정에서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판정 외의 장소에서 변론 또는 종국결정의 선고를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준용규정)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② 제1항 후단의 경우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또는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에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 제112조 · 헌법재판소법 제24조 · 제33조 · 제40조
각 지문 검토
ㄱ. ○ — 국회는 자신이 선출하여 임명된 재판관의 공석 시 상당한 기간 내에 후임자를 선출할 헌법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에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고, 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됨을 명시한다. 따라서 국회가 선출하여 임명한 재판관 중 공석이 발생하면, 국회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
헌재 2014. 4. 24. 2012헌마2(결정요지 가.·나.)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에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되고 … 헌법 제27조, 제111조 제2항 및 제3항의 해석상, 피청구인이 선출하여 임명된 재판관 중 공석이 발생한 경우, 국회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 … 피청구인은 '상당한 기간' 내에 공석이 된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국회의 헌법재판소 재판관(국회 선출분) 후임자 선출 작위의무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본 지문 → 옳음. 국회가 선출·임명한 재판관에 공석이 발생하면 국회는 상당한 기간 내에 후임자를 선출할 헌법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 이 판례(2012헌마2)는 제8회 공법 제19번, 제10회 공법 제10번에서도 출제된 빈출 결정이다.
ㄴ. ○ — 헌법은 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게 한다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지문은 이 조항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헌법 제112조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 제112조
본 지문 → 옳음. 재판관의 임기는 6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헌법 제112조 제1항). 참고로 대법관의 임기가 6년·연임 가능(헌법 제105조 제2항),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6년·연임 여부는 각 임명절차에 따르는 것과 구별된다.
ㄷ. ○ — 재판관 기피신청은 가능하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본안에 관한 진술을 한 때에는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 본문은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기피신청을 허용하되, 단서에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본안에 관한 진술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기피신청권의 시적 한계를 정한다. 지문은 이 조항과 일치한다.
헌법재판소법 제24조(제척ㆍ기피 및 회피) ③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본안에 관한 진술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법 제24조
본 지문 → 옳음. 당사자는 재판관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본안에 관한 진술을 한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헌재법 제24조 제3항 단서). 아울러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같은 조 제4항).
ㄹ. × —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종국결정의 선고도 심판정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33조 본문은 심판의 변론과 종국결정의 선고를 심판정에서 하도록 하면서, 단서에서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판정 외의 장소에서 변론 또는 종국결정의 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변론뿐 아니라 종국결정의 선고도 심판정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33조(심판의 장소) 심판의 변론과 종국결정의 선고는 심판정에서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판정 외의 장소에서 변론 또는 종국결정의 선고를 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법 제33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단서는 변론과 종국결정의 선고를 함께 규정하므로, "종국결정의 선고는 심판정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없다"는 부분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종국결정의 선고도 심판정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ㅁ. ○ — 권한쟁의·헌법소원심판에는 민사소송법령과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하되,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법령에 저촉되면 민사소송법령은 준용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은 심판절차에 관하여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하도록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경우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에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지문은 이 두 항을 정확히 옮긴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준용규정) ① …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② 제1항 후단의 경우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또는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에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본 지문 → 옳음. 권한쟁의·헌법소원심판에는 민사소송법령과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하되,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법령에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법령을 준용하지 아니한다(헌재법 제40조 제1항·제2항).
결론
정답은 4번(ㄱ, ㄴ, ㄷ, ㅁ). ㄱ은 국회가 선출·임명한 재판관 공석 시 상당한 기간 내 후임자 선출 작위의무를 부담하고(2012헌마2), ㄴ은 재판관 임기 6년·연임 가능(헌법 제112조 제1항), ㄷ은 변론기일 출석·본안 진술 후에는 기피신청 불가(헌재법 제24조 제3항 단서), ㅁ은 권한쟁의·헌법소원에 민사소송법령·행정소송법 준용 및 저촉 시 민사소송법령 배제(헌재법 제40조 제1항·제2항)라는 점에서 각 옳다. 반면 ㄹ은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변론뿐 아니라 종국결정의 선고도 심판정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으므로(헌재법 제33조 단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