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2016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13번
문제
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교원의 신분과 관련되는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서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이 요구되는바, 교원 징계처분에 관하여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법률조항은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② 헌법 제27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로부터 모든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도출되지는 않는다.
- ③ 현역병으로 입대한 군인이 그 신분취득 전 저지른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은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④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
- ⑤ 법관이 아닌 사법보좌관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절차를 처리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동일 심급 내에서 법관으로부터 다시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고 있으므로,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재판청구권(헌법 제27조) — 교원징계 재심 필요적 전치(①),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의 도출 여부(②), 현역병의 신분취득 전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 재판권(③),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의 헌법적 성격(④), 사법보좌관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⑤). 옳지 않은 것은 ④.
각 지문 검토
① ○ — 교원징계 재심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필요적 전치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헌재 2007. 1. 17. 2005헌바86(결정요지 3)
"입법자는 … 행정심판을 임의적 전치절차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필요적 전치절차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입법형성권을 가지고 있는데,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그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전문성과 자주성에 기한 사전심사가 필요하고, 판단기관인 재심위원회의 독립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어 있고 심리절차에 있어서도 상당한 정도로 사법절차가 준용되어 권리구제절차로서의 실효성을 가지고 있으며, 재판청구권의 제약은 경미한 데 비하여 그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은 크므로, 재심제도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제도라고 할 수 없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교원징계 재심의 필요적 전치와 재판청구권
본 지문 → 옳다. 교원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에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에 기한 사전심사가 필요하고, 재심위원회의 독립성·공정성이 확보되며 심리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므로(헌법 제107조 제3항), 재심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필요적 전치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 — 헌법 제27조 제1항으로부터 모든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도출되지는 않는다
헌재 2002. 11. 28. 2002헌마459(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판단 나)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균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거나 또는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심급제도는 …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와 심급제도의 입법형성:심리불속행
본 지문 → 옳다.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모든 사건에 대해 대법원(상고심)의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 당연히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상고심을 어떻게 형성할지(심급제도)는 입법형성의 영역이므로 상고를 제한하더라도 그 자체로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③ ○ — 현역병의 신분취득 전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 재판권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헌재 2009. 7. 30. 2008헌바162(결정요지)
"… 군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단 군인신분을 취득한 군인이 군대 외부의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군대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고 … 군의 특수성 및 전문성을 고려할 때 군인신분 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하고 …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군사법원의 재판권과 군인의 재판청구권을 형성함에 있어 그 재량의 헌법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현역병의 신분취득 전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 재판권과 재판청구권
본 지문 → 옳다. 신분취득 전 범죄라도 군사법원이 재판하도록 한 것은 군의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 입법으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 —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정답)
헌재 2009. 11. 26. 2008헌바12(결정요지 가)
"우리 헌법상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국민참여재판 받을 권리 — 법률상 권리 (헌법상 권리 ✗)
본 지문 → 옳지 않음(정답).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그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고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하다. 지문은 이를 “헌법 제27조 제1항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하여 틀렸다. 이 판례는 제7회 공법 제12번, 제10회 공법 제10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⑤ ○ — 사법보좌관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동일 심급 내 법관에 의한 재판 기회가 보장되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헌재 2009. 2. 26. 2007헌바8·84(병합)(결정요지)
"… 법원조직법 제54조 제3항 등에서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허용함으로써 동일 심급 내에서 법관으로부터 다시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과 법률해석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바 … 헌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사법권과 사법보좌관제
본 지문 → 옳다.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동일 심급 내에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 판례는 제7회 공법 제12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④.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 제1항이 보장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 법률상 권리이다. ①(필요적 재심전치)·②(대법원 재판권 부도출)·③(군사법원 재판권)·⑤(사법보좌관)은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