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2016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15번
문제
정당해산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는 정당해산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준용될 수 있지만,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준용되지 않아 법률의 공백이 생기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심판의 성질에 맞는 절차를 창설할 수 있다.
ㄴ. 헌법 제8조 제4항에서 말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하여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ㄷ.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라는 헌법 제8조 제4항의 정당해산 요건이 충족되면, 헌법재판소는 해당 정당의 위헌적 문제성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적 수단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강제적 정당해산결정을 할 수 있다.
ㄹ. 헌법재판소는 위헌정당해산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되는 경우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을 위해 지역구 의원이냐 비례대표 의원이냐를 불문하고 해산된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결정하였다.
선지
- ① ㄱ, ㄹ
- ② ㄴ, ㄷ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정당해산심판(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 준용 법령과 절차 창설(ㄱ),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의 의미(ㄴ), 비례원칙·최후수단성(ㄷ), 정당해산 시 의원직 상실의 범위(ㄹ). 옳지 않은 것은 ㄴ·ㄷ·ㄹ.
각 지문 검토
ㄱ. ○ — 민사소송 법령을 준용하되, 공백은 정당해산심판의 성질에 맞는 절차를 창설하여 보충할 수 있다
헌재 2014. 12. 19. 2013헌다1(결정요지 다)
"정당해산심판절차에 관하여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은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정당해산심판절차에는 헌법재판소법과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그리고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적용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방어적 민주주의와 정당해산제도 · 표준판례: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 민사소송법의 준용
본 지문 → 옳다. 헌재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민사소송 법령이 준용되며, 그 준용으로도 메워지지 않아 법률의 공백이 생기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재가 정당해산심판의 성질에 맞는 절차를 창설하여 흠결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결정은 제10회 공법 제16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ㄴ. ✗ —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는 단순한 위반·저촉이 아니라 실질적 해악의 구체적 위험성을 요한다
헌재 2014. 12. 19. 2013헌다1(결정요지 마.(3))
"헌법 제8조 제4항 … ‘위배’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사회의 불가결한 요소인 정당의 존립을 제약해야 할 만큼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하여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방어적 민주주의와 정당해산제도
본 지문 → 옳지 않음. 헌재는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를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로 좁게 본다. 지문은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라 하여 정반대로 서술하였으므로 틀렸다.
ㄷ. ✗ — 정당해산은 비례원칙상 최후수단이므로 다른 대안적 수단이 있으면 해산할 수 없다
헌재 2014. 12. 19. 2013헌다1(결정요지 마.(4))
"강제적 정당해산은 … 정당활동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제한이므로, 헌법재판소는 … 비례원칙을 준수해야만 한다. 따라서 헌법 제8조 제4항의 명문규정상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도 해당 정당의 위헌적 문제성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적 수단이 없고, … 사회적 이익이 … 사회적 불이익을 초과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경우에 한하여 정당해산결정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방어적 민주주의와 정당해산제도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당해산은 비례원칙(특히 최소침해성·최후수단성)을 준수해야 하므로, 위헌성을 제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적 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산결정을 할 수 없다. 지문은 “대안적 수단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강제해산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여 틀렸다.
ㄹ. ✗ — 헌재는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만 결정하였고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상실은 결정하지 않았다
헌재 2014. 12. 19. 2013헌다1(결정요지 자. 및 주문 2)
"[결정요지 자] …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이 있는 경우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은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모두 상실되어야 한다.
[주문 2]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 … 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방어적 민주주의와 정당해산제도
본 지문 → 옳지 않음. 헌재는 해산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이 지역구·비례대표를 불문하고 모두 상실된다고 결정하였을 뿐,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상실에 대하여는 판단(결정)하지 않았다. 지문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결정하였다”고 하여 헌재가 결정하지 않은 지방의회의원 부분까지 결정한 것처럼 서술하였으므로 틀렸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ㄴ·ㄷ·ㄹ이고 옳은 것은 ㄱ뿐이므로 정답은 4번. 함정 정리 — ㄴ(‘위배’는 구체적 위험성을 요하며 단순 위반·저촉으로는 부족), ㄷ(비례원칙상 대안이 있으면 해산 불가), ㄹ(헌재는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만 결정, 지방의회의원은 판단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