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2016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17번
문제
재산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 재산의 객관적인 재산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완전보상을 의미한다.
- ② 중학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서 여관영업을 금지하는 법률조항은, 구체적·개별적으로 형성된 재산권인 여관영업권을 사회적 수인한도를 넘어 박탈하거나 제한하면서 아무런 보상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 ③ 행정기관이 개발촉진지구 지역개발사업으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기만 하면 고급골프장 사업과 같이 공익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까지도 시행자인 민간개발자에게 수용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조항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된다.
- ④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상태대로 토지를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이상, 구역지정에 따른 단순한 토지이용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를 넘지 않는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쟁점
재산권 — 정당한 보상의 의미(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여관영업 금지의 법적 성격(②), 공익성 낮은 사업의 민간개발자 수용권(③), 잔여지 손실보상(④), 개발제한구역 단순 이용제한(⑤). 옳지 않은 것은 ②.
각 지문 검토
① ○ — 정당한 보상이란 객관적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완전보상을 의미한다
헌재 1990. 6. 25. 89헌마107(결정요지 1가)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하는 것이지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완전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피수용토지의 객관적 가치 내지 피수용자의 손실이라고는 볼 수 없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정당한 보상의 의미:완전보상과 개발이익의 배제
본 지문 → 옳다. '정당한 보상'은 피수용재산의 객관적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완전보상을 의미한다(다만 개발이익은 그 범위에서 제외).
② ✗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여관영업 금지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으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헌재 2004. 10. 28. 2002헌바41(결정요지 1나)
"이 사건 금지조항은 … 정화구역 안에 여관시설과 영업을 금지함으로써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입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는 … 보상을 요하는 헌법 제23조 제3항 소정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과는 구별된다. 건물의 소유주로서는 건물을 '여관'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으므로 … 여관영업권에 대하여 별도의 보상적 조치를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를 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금지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여관영업 금지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
본 지문 → 옳지 않음(정답). 헌재 다수의견은 여관영업 금지를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입법으로 보아, 건물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고 5년의 유예규정도 있는 점에서 보상규정이 없어도 사회적 제약의 범주를 넘지 않아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합헌)고 보았다. "사회적 수인한도를 넘어 박탈·제한하면서 보상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②의 서술은 오히려 위헌이라고 본 권성 재판관의 반대의견에 해당하므로, 다수의견(판례)을 묻는 본 문제에서는 옳지 않다.
③ ○ — 공익성 낮은 사업에까지 민간개발자에게 수용권을 부여하는 조항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된다
헌재 2014. 10. 30. 2011헌바172등
"… 지구개발사업의 하나인 '관광휴양지 조성사업' 중에는 고급골프장, 고급리조트 등의 사업과 같이 입법목적에 대한 기여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대중의 이용·접근가능성이 작아 공익성이 낮은 사업도 있다.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민간개발자의 지구개발사업을 위해서까지 공공수용이 허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민간기업에 의한 공용수용
본 지문 → 옳다. 고급골프장처럼 공익성이 낮은 사업에까지 실시계획 승인·고시만으로 민간개발자에게 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공공필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된다.
④ ○ — 잔여지의 가격 감소 등 손실은 원칙적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본 지문 → 옳다.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은 잔여지의 가격 감소·그 밖의 손실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도록 규정한다(잔여지 손실보상).
⑤ ○ —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단순한 토지이용 제한은 사회적 제약의 범주 안에 있다
헌재 1998. 12. 24. 89헌마214등(그린벨트 사건 — 결정요지 4·3)
"구역지정 당시의 상태대로 토지를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이상, 구역지정에 따른 단순한 토지이용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를 넘지 않는다. … (다만)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된 토지이용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의 길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조정적 보상
본 지문 → 옳다. 구역지정 당시의 상태대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한 단순한 토지이용 제한은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를 넘지 않는다(다만 종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예외적 경우에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어 조정적 보상이 필요하다).
결론
정답은 2번. ②만 옳지 않다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여관영업 금지는 보상을 요하는 수용·제한이 아니라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입법으로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재 다수의견이며, ②는 위헌이라고 본 반대의견의 논리를 옮긴 것이다. (②와 ⑤를 함께 비교하면 '단순한 이용제한 = 사회적 제약'이라는 일관된 법리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