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2016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19번
문제
평등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의 적용을 받는 자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까지 포함하면서 기부행위의 제한기간을 폐지하여 기부행위를 상시 제한하도록 한 것은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다른 후보자들과 합리적 이유 없이 동일하게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업무가 일반 보험회사의 직원이 담당하는 보험업무와 내용상 크게 다르지 않다 하더라도 그 신분상의 특수성과 조직의 규모, 개인정보 지득의 정도, 선거개입시 예상되는 부작용 등이 사보험업체 직원이나 다른 공단의 직원의 경우와 현저히 차이가 나는 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선거운동의 금지는 정당한 차별목적을 위한 합리적인 수단을 강구한 것으로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③ 행정관서요원으로 근무한 공익근무요원과는 달리, 국제협력요원으로 근무한 공익근무요원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에서 제외한 구 「병역법」 조항은 병역의무의 이행이라는 동일한 취지로 소집된 요원임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양자를 차별하고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다.
- ④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 한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한 법률조항은 헌법이 특별히 양성평등을 요구하는 경우나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의 차별취급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엄격한 심사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 ⑤ 1983. 1. 1. 이후 출생한 A형 혈우병 환자에 한하여 유전자재조합제제에 대한 요양급여를 인정하는 보건복지부고시는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위한 합리적 이유가 있어 1983. 1. 1. 이전에 출생한 A형 혈우병 환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쟁점
평등권 — 기부행위 상시제한과 평등(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선거운동 금지의 정당한 차별성(②), 국제협력요원·행정관서요원의 보상 차별(③), 남자만 병역의무의 심사기준(④), 출생시기 기준 요양급여 차별(⑤). 옳은 것은 ②.
각 지문 검토
① ✗ —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대한 기부행위 상시제한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헌재 2014. 2. 27. 2013헌바106
"기부행위의 제한은 부정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시키는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기본권 제한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기부행위 상시제한과 일반적 행동자유권
본 지문 → 옳지 않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하여 기부행위를 상시 제한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합헌이며, 이를 두고 합리적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①은 틀렸다.
② ○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선거운동 금지는 정당한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헌재 2004. 4. 29. 2002헌마467(결정요지 4)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업무가 일반 보험회사의 직원이 담당하는 보험업무와 내용상 크게 다르지 않다 하더라도 그 신분상의 특수성과 조직의 규모, 개인정보 지득의 정도, 선거개입시 예상되는 부작용 등이 사보험업체 직원이나 다른 공단의 직원의 경우와 현저히 차이가 나는 이상 위와 같은 선거운동의 금지는 정당한 차별목적을 위한 합리적인 수단을 강구한 것으로서 합헌이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선거운동 금지와 평등권:정당한 차별
본 지문 → 옳다(정답). 공단 직원의 업무가 사보험 업무와 내용상 크게 다르지 않더라도, 신분상 특수성·조직 규모·개인정보 지득 정도·선거개입 시 부작용 등이 현저히 차이가 나므로 그 선거운동 금지는 정당한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선지 문구는 결정요지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③ ✗ — 국제협력요원을 국가유공자 보상에서 제외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헌재 2010. 7. 29. 2009헌가13(결정요지 가)
"국제협력요원은 자신들의 의사에 기하여 봉사활동을 통한 병역의무 이행을 선택한 점에서 행정관서요원과 다르며 … 입법자가 위와 같은 차이들에 근거하여 국제협력요원과 행정관서요원을 달리 취급하는 것을 입법형성권을 벗어난 자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조항은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국제협력요원과 행정관서요원의 국가유공자 보상 차별과 평등권
본 지문 → 옳지 않음. 국제협력요원은 자의(自意)로 선발에 지원한 점, 대체복무적 성격, 별개 법률에 의한 규율 등에서 행정관서요원과 차이가 있어 양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자의적이라 할 수 없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합헌).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한 ③은 틀렸다(다만 4인의 반대의견은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보았다).
④ ✗ — 남자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조항의 평등권 침해 여부는 완화된(자의금지) 심사기준에 따른다
헌재 2010. 11. 25. 2006헌마328(결정요지 나(1))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이 특별히 양성평등을 요구하는 경우나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의 차별취급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완화된 심사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성별을 기준으로 병역의무자의 범위를 정한 것은 자의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남자만 병역의무 부과 — 자의금지원칙 심사 (비례성원칙 ✗)
본 지문 → 옳지 않음. 헌재는 남자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조항이 양성평등을 특별히 요구하거나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의 차별이 아니라고 보아 완화된(자의금지) 심사기준을 적용하였다. "엄격한 심사기준에 따라 판단한다"고 한 ④는 정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⑤ ✗ — 출생시기를 기준으로 한 요양급여 차별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결정요지)
"이 사건 고시 조항이 수혜자 한정의 기준으로 정한 환자의 출생 시기는 그 부모가 언제 혼인하여 임신, 출산을 하였는지와 같은 우연한 사정에 기인하는 결과의 차이일 뿐 … 출생 시기에 따라 …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출생시기 기준 요양급여 차별과 평등권:A형 혈우병 유전자재조합제제 사례
본 지문 → 옳지 않음. 제도의 단계적 개선 자체는 허용되나, 그 수혜자 한정 기준이 합리적이어야 한다. ‘출생 시기’는 부모의 혼인·임신·출산 시점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기인하는 차이일 뿐 치료 필요성과 무관하므로, 1983. 1. 1. 이전 출생자를 배제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위헌). "침해하지 않는다"고 한 ⑤는 틀렸다.
결론
정답은 2번.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선거운동 금지가 정당한 차별이라는 ②만 옳다. ①(상시 기부제한 합헌)·③(국제협력요원 차별 합헌)·④(완화 심사)·⑤(출생시기 차별 위헌)는 모두 판례에 반한다. 특히 평등 심사기준은 원칙적으로 자의금지(완화),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거나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있는 경우 비례성(엄격)이라는 이중기준을 ④와 함께 정리해 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