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2025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2번
문제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정당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지만, 교섭단체는 국회의 부분기관으로서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므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ㄴ. 일반적으로 「정부조직법」상 합의제 행정기관을 포함한 정부의 부분기관 사이의 권한에 관한 다툼은 「정부조직법」상의 상하 위계질서 등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으므로 권한쟁의심판이 허용될 수 없다.
ㄷ.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의회 의장 간의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칙적으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위임사무에 대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ㅁ. 국가경찰위원회는 업무의 헌법적 중요성, 기관의 독립성 등에 비추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인 국가기관에 해당한다.
선지
- ① ㄱ, ㅁ
-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 ⑤ ㄴ, ㄷ, ㄹ, ㅁ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당사자적격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 기준은 헌재 96헌라2 이래 확립된 것으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만이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 당사자가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법률에 의해 비로소 설치된 기관(국가경찰위원회 등)이나 국회 내부의 부분조직(교섭단체)은 당사자능력이 부정된다.
각 지문 검토
ㄱ. 교섭단체의 당사자능력 — 옳지 않음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교섭단체는 헌법이 아니라 국회법에 근거하여 구성되는 국회의 부분기관에 불과하고, 헌법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이 아니다. 또한 교섭단체의 권한 침해 문제는 그에 속한 국회의원 개개인의 심의·표결권 침해 등으로 다툴 수 있어 별도로 교섭단체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교섭단체의 당사자능력은 부정된다(96헌라2의 ‘헌법상 독자적 권한 부여’ 기준).
— 표준판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 (1)
ㄴ. 정부 부분기관 사이의 권한 다툼 — 옳음
헌재 2022. 12. 22. 2022헌라5(결정요지 [2])
… 정부조직법상 합의제 행정기관을 포함한 정부의 부분기관 사이의 권한에 관한 다툼은 정부조직법상의 상하 위계질서나 국무회의, 대통령에 의한 조정 등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있고 … 따라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한정하여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권한쟁의 당사자능력:법률상 설치기관(국가경찰위원회)과 정부 부분기관 사이의 분쟁
본 지문 → 옳음.
근거: 정부조직법상 합의제 행정기관을 포함한 정부 부분기관 사이의 다툼은 상하 위계질서·국무회의·대통령의 조정 등 정부 내부의 권한질서로 해결될 수 있으므로 권한쟁의심판이 허용되지 않는다. 지문이 결정 취지와 일치한다.
ㄷ.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의회 의장 간의 권한쟁의 — 옳음
헌재 2010. 4. 29. 2009헌라11(결정요지)
…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지방의회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장 간의 권한쟁의심판은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 (3)
본 지문 → 옳음.
근거: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는 광역·기초 지자체 사이의 분쟁을 의미할 뿐, 한 지방의회 내부의 의원과 의장 간 분쟁은 이에 속하지 않아 부적법하다. 이 판례는 제9회 공법 9번·제3회 공법 3번에서도 출제되었다.
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사자능력(국가위임사무의 경우) — 옳음
헌재 2006. 8. 31. 2003헌라1(결정요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칙적으로 권한쟁의 심판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다만 … 과세처분이 국가위임사무에 해당하고 피청구인 순천시장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이 사건 세금에 대한 부과처분을 한 것이라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 사이에 발생한 권한의 다툼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 (4)
본 지문 → 옳음.
근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칙적으로 권한쟁의의 당사자가 될 수 없으나, 국가위임사무에 대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처분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 다툼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지문이 결정 취지와 일치한다.
ㅁ. 국가경찰위원회의 당사자능력 — 옳지 않음
헌재 2022. 12. 22. 2022헌라5(결정요지 [2])
국회가 제정한 경찰법에 의하여 비로소 설립된 청구인은 국회의 경찰법 개정행위에 의하여 존폐 및 권한범위 등이 좌우되므로,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청구인에게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권한쟁의 당사자능력:법률상 설치기관(국가경찰위원회)과 정부 부분기관 사이의 분쟁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국가경찰위원회는 헌법이 아니라 경찰법(법률)에 의해 비로소 설립된 기관으로, 국회의 법률 개정으로 존폐·권한이 좌우되므로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이 아니어서 당사자능력이 부정된다. ‘업무의 헌법적 중요성·기관의 독립성’이 있어도 결론은 같다(국가인권위원회 2009헌라6와 같은 맥락).
결론
옳은 것은 ㄴ, ㄷ, ㄹ → 정답은 4번.
학습 포인트: 권한쟁의 당사자능력의 분수령은 “헌법에 설치근거가 있는가”이다. 법률상 기관(ㅁ 국가경찰위·국가인권위)과 국회 부분조직(ㄱ 교섭단체)은 부정, 헌법기관(국회의원·국회의장)은 인정. 지자체장은 원칙적으로 부정되나 국가위임사무를 국가기관 지위에서 처리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된다(ㄹ). 정부 부분기관 사이 다툼은 정부 내부 위계로 해결하므로 권한쟁의 대상이 아니다(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