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2016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21번
문제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부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이다.
ㄴ. 공무원연금법령상 퇴직수당 등의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우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급여지급을 신청하여 공단의 급여지급결정을 받아야 하고, 공단의 급여지급결정 없이 바로 당사자소송으로 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ㄷ.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당사자소송으로 해지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없다.
ㄹ.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서 수익자와 손실자 사이의 재산상태 조정을 위해 인정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아니라 조세 정책적 관점에서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이므로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 — 환매권 존부 확인소송의 형태(ㄱ), 공무원연금 급여 청구방법(ㄴ),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를 다투는 소송형태(ㄷ),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의 형태(ㄹ). 판례에 부합하는 것은 ㄴ·ㄹ.
각 지문 검토
ㄱ. ✗ — 환매권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이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2368 판결(판시사항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규정된 환매권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요하는 형성권의 일종으로서 … 위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환매금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에 해당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환매권의 존부 확인·환매금액 증감 소송의 형태:민사소송
본 지문 → 판례에 부합하지 않음. 환매권은 형성권으로서 그 존부 확인·환매금액 증감 소송은 민사소송이다. "당사자소송이다"라고 한 ㄱ은 틀렸다.
ㄴ. ○ — 공무원연금 급여는 공단의 급여지급결정을 거쳐야 하고 곧바로 당사자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4두43264 판결(판결요지 [1])
"공무원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우선 관계 법령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에 급여지급을 신청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 급여지급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고,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권리의 확인이나 급여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공무원연금법상 급여 — 연금공단 신청 → 거부처분 항고소송 필요
본 지문 → 판례에 부합함(옳음). 공무원연금 급여는 공단의 급여지급결정이라는 1차적 행정처분을 거쳐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그 결정 없이 곧바로 당사자소송으로 급여 지급을 구할 수 없다.
ㄷ. ✗ —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는 처분이 아니므로 당사자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4611 판결
"현행 실정법이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 지방자치단체가 채용계약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대등한 당사자간의 소송형식인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공법상 계약 (8):행정소송(당사자소송)
본 지문 → 판례에 부합하지 않음.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계약 당사자의 대등한 의사표시이므로, 이를 다투려면 당사자소송으로 그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처분에 해당하므로 당사자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한 ㄷ은 틀렸다.
ㄹ. ○ —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다수의견])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서 수익자와 손실자 사이의 재산상태 조정을 위해 인정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조세 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당사자소송의 대상 (4):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
본 지문 → 판례에 부합함(옳음).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아니라 공법상 의무이므로, 그 지급청구는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결론
판례에 부합하는 것은 ㄴ·ㄹ이므로 정답은 4번. ㄱ(환매권 소송=민사소송)과 ㄷ(채용계약 해지=당사자소송 대상이며 ‘처분이 아님’)이 판례와 어긋난다. 당사자소송 대상으로 자주 출제되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공법상 계약 해지와, 당사자소송이 아닌 환매권 소송(민사)·곧바로 청구 불가한 공무원연금 급여(항고)를 구분해 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