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2016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29번
문제
관할 세무서장 A는 주택건설업을 하고 있는 甲회사에게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나, 甲회사가 이를 체납하자 甲회사 명의의 예금채권을 압류처분 하였다. 그런데 위 과세처분 후 압류처분이 있기 이전에 헌법재판소가 과세처분의 근거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甲회사에 대한 과세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있는 처분이라 할 것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과세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다.
ㄴ. 위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이 경과되어 과세처분에 확정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ㄷ. 위 사안에서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해 A가 행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이다.
선지
- ① ㄴ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쟁점
위헌결정의 소급효와 후속처분 — 위헌결정 전 과세처분의 효력(취소사유 vs 당연무효)(ㄱ),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에 대한 위헌결정 소급효의 한계(ㄴ), 위헌결정 이후 조세채권 집행을 위한 압류처분의 효력(ㄷ). 옳은 것은 ㄱ·ㄴ·ㄷ 모두.
각 지문 검토
ㄱ. ○ — 위헌결정 전에 내려진 과세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일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다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41458 판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7)
본 지문 → 옳다. 위헌결정으로 과세처분은 결과적으로 법률의 근거 없이 행해진 것이 되어 하자가 있으나, 위헌 여부는 위헌결정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하자는 취소사유일 뿐 당연무효사유가 아니다.
ㄴ. ○ — 제소기간 경과로 확정력(불가쟁력)이 발생한 과세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41458 판결
"…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해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고,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7)
본 지문 → 옳다. 위헌결정의 소급효에도 한계가 있어, 제소기간 경과로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에는 그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법적 안정성). 따라서 확정된 과세처분 자체를 위헌결정을 이유로 다시 다툴 수는 없다.
ㄷ. ○ — 위헌결정 이후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해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1] 다수의견)
"…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비록 그에 기한 과세처분이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졌고, 과세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조세채권이 확정되었[더라도] … 위헌결정 이후에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고, 나아가 이러한 위헌결정의 효력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그 사유만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8)
본 지문 → 옳다. 과세처분 자체는 (불가쟁력 때문에) 취소사유에 그치더라도, 위헌결정 이후에 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해 새로 한 압류(체납처분)는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반대의견은 과세처분과 압류처분은 별개여서 위헌결정의 기속력이 체납처분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결론
옳은 것은 ㄱ·ㄴ·ㄷ 모두이므로 정답은 5번. 핵심 구조는 위헌결정 전 과세처분 = 취소사유(불가쟁력 발생 시 다툴 수 없음)(ㄱ·ㄴ)이지만, 위헌결정 후 그 집행을 위한 압류 = 당연무효(ㄷ)라는 점이다. 확정된 선행 과세처분은 그대로 둔 채 후속 집행처분만 당연무효가 된다는 점에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