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2025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3번
문제
탄핵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탄핵심판에서는 국회의 소추의결서의 정본으로 청구서를 갈음한다.
- ② 헌법재판소는 심판절차를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심판준비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 ④ 탄핵심판 도중 피청구인이 임기만료로 퇴직한 경우,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헌법질서의 수호·유지와 고위공직자에 대한 권력통제를 위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 ⑤ 탄핵결정의 선고에 의하여 그 공직에서 파면된 공직자의 직무상 법률위반행위가 법률상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형사상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탄핵심판의 절차와 효력에 관한 종합문제로, ①청구서의 갈음(소추의결서 정본), ②심판준비절차, ③형사소송 진행 중 심판절차 정지, ④피청구인이 임기만료로 퇴직한 경우 심판의 이익, ⑤탄핵결정과 형사책임의 관계를 묻는다. 옳지 않은 것은 ④이다.
근거 법령
헌법재판소법 제26조(심판청구의 방식) ① 헌법재판소에의 심판청구는 심판절차별로 정하여진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다만, 위헌법률심판에서는 법원의 제청서, 탄핵심판에서는 국회의 소추의결서의 정본으로 청구서를 갈음한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헌법 제65조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법 제26조 · 제51조 · 헌법 제65조
각 지문 검토
① ○ — 탄핵심판에서는 국회의 소추의결서 정본으로 청구서를 갈음한다
헌법재판소법 제26조 제1항 단서는 위헌법률심판에서는 법원의 제청서로, 탄핵심판에서는 국회의 소추의결서 정본으로 청구서를 갈음하도록 한다. 탄핵심판은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따라 개시되므로, 별도의 청구서를 작성하지 않고 소추의결서 정본이 청구서의 역할을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26조(심판청구의 방식) ① … 다만, 위헌법률심판에서는 법원의 제청서, 탄핵심판에서는 국회의 소추의결서(訴追議決書)의 정본(正本)으로 청구서를 갈음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법 제26조
본 지문 → 옳음. 탄핵심판에서는 국회의 소추의결서 정본으로 청구서를 갈음한다(헌재법 제26조 제1항 단서).
② ○ — 헌법재판소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심판준비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11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는 심판절차를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판준비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지문은 이 조항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11조(심판준비절차의 실시) ① 헌법재판소는 심판절차를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판준비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11조
본 지문 → 옳음. 헌법재판소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심판준비절차를 실시할 수 있고, 재판부에 속한 재판관을 수명재판관으로 지정하여 이를 담당하게 할 수도 있다(심판 규칙 제11조 제1항·제2항).
③ ○ —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면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정지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정지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므로, 형사소송 진행 여부에도 불구하고 탄핵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법 제51조
본 지문 → 옳음. 동일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면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헌재법 제51조).
④ × — 탄핵심판 계속 중 피청구인이 임기만료로 퇴직하면 파면결정이 불가능하므로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탄핵심판의 이익은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상정하여 본안심리를 계속할 이익이다. 헌법 제65조 제4항 전문과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은 탄핵결정 선고 당시 피청구인이 '해당 공직'에 있음을 전제로 하므로, 피청구인이 임기만료로 퇴직하여 공직을 보유하지 않게 되면 파면결정이 불가능하여 심판의 이익이 소멸한다. 지문이 든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을 이유로 심판이익을 인정하자는 견해는 다수의견이 배척한 반대의견의 논거이다.
헌재 2021. 10. 28. 2021헌나1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등에 의하면, 탄핵심판의 이익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탄핵결정 선고 당시까지 피청구인이 '해당 공직을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 피청구인이 임기만료 퇴직으로 법관직을 상실함에 따라 본안심리를 마친다 해도 파면결정이 불가능해졌으므로, 공직 박탈의 관점에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탄핵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탄핵소추된 법관의 임기만료 효과
본 지문 → 옳지 않음. 임기만료 퇴직으로 파면결정이 불가능해지면 탄핵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은 다수의견이 아니라 배척된 반대의견의 결론이므로 옳지 않다. 이 판례(2021헌나1)는 제13회 공법 제15번, 제15회 공법 제17번에서도 출제된 빈출 결정이다.
⑤ ○ —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공직자의 직무상 위법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면 형사책임을 부과하여도 이중처벌이 아니다
헌법 제65조 제4항 후문은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탄핵결정은 형벌이 아니라 공직 파면에 그치는 헌법상 제재이므로, 그 직무상 위법행위가 별도로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형사책임을 부과하여도 동일한 행위에 대한 거듭된 처벌(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헌법 제65조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 제65조
본 지문 → 옳음. 탄핵결정은 공직 파면에 그치므로 그 위법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면 형사책임을 별도로 부과할 수 있고, 이는 이중처벌이 아니다(헌법 제65조 제4항).
결론
정답은 4번(옳지 않은 것 = ④). ①청구서를 소추의결서 정본으로 갈음(헌재법 제26조 제1항 단서), ②당사자의 주장·증거 정리를 위한 심판준비절차 실시 가능(심판 규칙 제11조), ③동일 사유 형사소송 진행 시 심판절차 정지 가능(헌재법 제51조), ⑤탄핵결정 후 형사책임 부과는 이중처벌 아님(헌법 제65조 제4항)은 각 옳다. 반면 ④는 피청구인이 임기만료로 퇴직하면 파면결정이 불가능하여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2021헌나1),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을 이유로 심판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는 부분이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