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2016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31번
문제
甲은 A를 강간죄로 고소하였고, 관할 검찰청 검사는 사건을 수사한 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A를 기소하였다. 그 후 甲은 관할 검찰청 검사장 乙에게 이 사건 공소장의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청구한 공개대상정보가 공소장 원본일 필요는 없다.
ㄴ. 위 공소장의 내용을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면, 乙은 그 이유를 들어 甲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ㄷ. 위 공소장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면, 공소장을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乙에게 있다.
ㄹ. 乙이 甲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경우 甲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선지
- ① ㄱ
- ②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쟁점
정보공개 — 공개대상정보가 원본이어야 하는지(ㄱ), 이미 공개되어 쉽게 알 수 있는 정보의 공개거부 가부(ㄴ), 정보 부존재(폐기)에 대한 증명책임(ㄷ),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은 행정심판청구의 허용 여부(ㄹ). 옳은 것은 ㄱ·ㄷ·ㄹ.
각 지문 검토
ㄱ. ○ — 공개청구 대상정보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두3049 판결(고소사건 공소장 공개청구 사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정보공개 대상정보가 원본일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본 지문 → 옳다. 공소장 부본을 공판카드에 편철해 둔 검사로서는 원본이 법원에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보유·관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며, 공개대상정보가 원본일 필요는 없다. 본 문제의 사실관계(강간 고소 → 공소장 공개청구)가 바로 이 판례의 사안이다.
ㄴ. ✗ — 인터넷검색 등으로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101 판결(판결요지 [1])
"…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이미 공개되어 인터넷검색 등으로 알 수 있는 정보의 공개거부 가부(소극)
본 지문 → 옳지 않음. 공개청구 대상정보를 인터넷검색 등으로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되지 않으므로, 乙은 그 이유를 들어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거부할 수 있다"고 한 ㄴ은 틀렸다.
ㄷ. ○ — 폐기 등으로 더 이상 보유·관리하지 않는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 있다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판결요지 [3])
"…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 때 보유·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등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게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정보의 보유·관리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의 분배
본 지문 → 옳다. 공소장을 한때 보유했음이 인정되는 이상, 그것이 폐기되어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인 乙에게 있다(보유·관리할 상당한 개연성은 청구인이 증명).
ㄹ. ○ —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행정심판) ② 청구인은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
본 지문 → 옳다.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은 임의적 불복절차이므로,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제19조 제2항).
결론
옳은 것은 ㄱ·ㄷ·ㄹ이므로 정답은 3번. ㄴ만 틀리다 — 정보가 인터넷검색 등으로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정보공개의 대상(원본 불요)·증명책임(폐기는 공공기관 입증)·불복(이의신청 임의) 을 함께 정리해 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