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2016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36번
문제
공법상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지방자치단체장의 변상금부과처분에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이 처분에 의하여 납부자가 납부하거나 징수당한 오납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변상금부과처분의 취소 여부에 상관없이 납부 또는 징수시에 발생하여 확정된다.
ㄴ.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규정에 대하여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각각의 세법 규정에서 정한대로 확정된다.
ㄷ. 국세 과오납금의 환급 여부에 관한 과세관청의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설사 과세관청이 환급거부결정을 하더라도 거부처분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ㄹ. 토지수용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재결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재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이미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그 보상금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반환을 구할 수 없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쟁점
공법상 부당이득 — 취소사유 있는 변상금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확정시기(ㄱ), 환급가산금의 법적 성질(ㄴ), 국세환급금 환급거부결정의 처분성(ㄷ), 수용재결의 불가쟁력과 보상금 부당이득반환(ㄹ). 옳은 것은 ㄴ·ㄷ·ㄹ.
각 지문 검토
ㄱ. ✗ — 취소사유 있는 처분에 따른 납부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그 처분이 취소되어야 확정된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31768 판결(판결요지 [1])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납세의무자의 국세환급금채권은 오납액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납부 또는 징수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고, 초과납부액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에 의하여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 확정되며, 환급세액의 경우에는 각 개별 세법에서 규정한 환급 요건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국세과오납금의 확정시기
본 지문 → 옳지 않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확정시기는 처분의 하자 유형에 따라 다르다. 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이면(오납액) 납부시에 확정되나, 취소사유에 그치는 처분(초과납부액)은 그 처분에 공정력이 있어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그에 따른 납부액은 처분이 취소·경정되어야 비로소 부당이득으로 확정된다. ㄱ은 "취소사유"가 있는 변상금부과처분의 경우인데도 그 반환청구권이 "취소 여부에 상관없이 납부시에 발생·확정"된다고 하므로 틀렸다.
ㄴ. ○ — 환급가산금에 관한 세법 규정은 민법 제748조의 특칙이어서 국가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확정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판결요지 [3])
"조세환급금은 …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이 때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에 대하여 그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환급가산금의 법적 성질 — 민법 제748조의 특칙(국가의 선의·악의 불문 확정)
본 지문 → 옳다. 환급가산금은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이고, 그 내용을 정한 세법 규정은 민법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선의·악의에 따라 범위가 달라짐)에 대한 특칙이므로, 국가의 선의·악의를 따지지 않고 세법이 정한 기산일·비율대로 확정된다.
ㄷ. ○ — 국세 과오납금 환급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 판결(다수의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 국세환급금 및 국세가산금결정에 관한 규정은 이미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 및 가산금에 대하여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 국세환급금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국세환급금결정·환급거부결정의 처분성(소극)
본 지문 → 옳다. 환급청구권은 법률 규정에 의하여 이미 확정되어 있고, 과세관청의 환급결정은 내부적 사무처리절차에 불과하다. 따라서 환급거부결정은 처분이 아니어서 거부처분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없고, 납세자는 국가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민사) 또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직접 환급금을 구하여야 한다.
ㄹ. ○ — 수용재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보상금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50237 판결(판결요지 [3])
"재결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재결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기업자는 그 재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이미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보상금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반환을 구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수용재결의 불가쟁력과 보상금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소극)
본 지문 → 옳다. 수용재결에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그 재결은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법률상 원인이 되므로, 사업시행자(기업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공정력·불가쟁력의 효과).
결론
옳은 것은 ㄴ·ㄷ·ㄹ이므로 정답은 5번. ㄱ만 틀리다 — 취소사유 있는 처분은 공정력 때문에 취소되어야 부당이득이 확정되므로 "취소 여부에 상관없이 납부시 확정"이라 할 수 없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확정시기(오납액 vs 초과납부액), 환급가산금의 특칙성(선의·악의 불문), 환급거부결정의 비처분성, 수용재결의 불가쟁력을 함께 정리해 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