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2016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39번
문제
A국립대학교 교원인 甲은 소속 대학교의 총장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다. 甲은 이에 불복하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동 청구는 기각되었다.
이에 甲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심판의 재결의 성격을 가진다.
ㄴ. 甲이 소청심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ㄷ. 소청심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원처분인 A국립대학교 총장의 해임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없다.
ㄹ. 甲이 소청심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결정에 사실오인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는 소청심사결정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선지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국립대학교 교원에 대한 해임처분(원처분)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재결)의 관계 — 소청심사결정의 법적 성격(ㄱ), 소청결정 취소소송의 피고(ㄴ), 원처분주의에 따른 주장 제한(ㄷ), 사실오인·재량권 일탈 주장이 재결 고유의 위법인지(ㄹ).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행정처분이므로 원처분주의(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가 적용된다. 옳은 것은 ㄱ·ㄴ·ㄷ, 옳지 않은 것은 ㄹ이므로 정답은 4번.
각 지문 검토
ㄱ. ○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심판 재결의 성격을 가진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17874 판결
"국공립학교교원에 대한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은 행정처분이므로 국공립학교교원이 징계 등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교원징계재심위원회[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고 위 재심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항고소송으로 이를 다투어야 할 것인데, 이 경우 그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원칙적으로 원처분청의 처분이고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국공립학교 교원 징계처분과 원처분주의 — 소청심사결정 자체의 고유한 위법
본 지문 → 옳다. 국립대 교원에 대한 총장의 해임처분이 원처분(행정처분)이고, 그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불복절차로서 행정심판의 재결에 해당한다. (반면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소청심사결정이 최초의 처분적 성격을 가져 학교법인도 이를 다툴 수 있다는 점과 구별된다.)
ㄴ. ○ — 소청심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본 지문 → 옳다.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피고는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다(제13조 제1항). 甲이 다투는 것이 소청심사결정(재결) 자체의 취소라면 그 재결을 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피고가 된다(원처분인 해임처분 자체를 다툰다면 처분청인 총장이 피고가 됨).
ㄷ. ○ — 소청심사결정 취소소송에서는 원처분인 해임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17874 판결
"원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심청구를 기각한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은 원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주장할 수는 없고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주체·절차·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국공립학교 교원 징계처분과 원처분주의 — 소청심사결정 자체의 고유한 위법
본 지문 → 옳다. 원처분주의(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에 따라, 기각재결인 소청심사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에서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주체·절차·형식·내용상의 위법)만 주장할 수 있고, 원처분(총장 해임처분)의 하자는 주장할 수 없다(원처분의 하자는 원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다투어야 함).
ㄹ. ✗ — 사실오인·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소청심사결정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아니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17874 판결
"도교육감의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기각한 재심결정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거나 재량권의 남용 또는 그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사유는 재심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재심결정의 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국공립학교 교원 징계처분과 원처분주의 — 소청심사결정 자체의 고유한 위법
본 지문 → 옳지 않음. 기각결정에 사실오인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는 주장은 원처분(해임처분)의 당부에 관한 하자를 다투는 것이지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소청심사결정 자체의 고유한 위법으로 볼 수 있다고 한 ㄹ은 틀렸다.
결론
옳은 것은 ㄱ·ㄴ·ㄷ, 틀린 것은 ㄹ이므로 정답은 4번(ㄱ○·ㄴ○·ㄷ○·ㄹ×). 국공립학교 교원 징계처분은 원처분(행정처분)이고 소청심사결정은 재결이어서 원처분주의가 적용되므로, 소청결정 취소소송에서는 재결 고유의 위법만 주장할 수 있고 사실오인·재량일탈(=원처분의 하자)은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