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201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번
문제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甲 소유의 X 토지에 丙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甲은 근저당권자인 乙을 상대로 위 대여금채무가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乙이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위 대여금채무가 변제되지 않았다고 다툰 결과 甲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乙의 응소는 위 대여금채무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 ② 甲과 乙은 2005. 7. 1. “甲은 그 소유의 X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되, 2005. 7. 8. 甲이 乙 앞으로 X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5. 12. 28. 현재 甲과 乙이 서로 위 계약의 이행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라면 甲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 ③ 甲은 그 소유의 X 토지를 乙에게 매도 및 인도하였고, 乙은 X 토지를 사용·수익하다가 2005. 7. 8. 丙에게 X 토지를 매도 및 인도하였으며, 그 이후 丙이 계속하여 X 토지를 사용·수익하였다면, 2015. 12. 28. 현재 乙의 甲에 대한 X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었다.
- ④ 甲은 丙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乙은 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丙 소유의 X 토지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른 가압류결정과 가압류기입등기가 이루어졌으나, 乙은 이러한 사정을 연대보증인인 甲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甲에게 미친다.
- ⑤ 甲은 乙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甲 소유의 X 토지에 관하여 乙 앞으로 담보가등기를 설정하였고, 그후 丙이 甲으로부터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경우 丙은 甲의 乙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없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소멸시효 — ①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근저당권말소소송에서 채권자의 응소가 시효중단 ‘청구’인지(✗), ②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매대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완성, ③ 매수인이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 진행 여부, ④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효력, ⑤ 담보가등기 부동산 제3취득자의 소멸시효 원용권. 옳은 것은 ④.
근거 법령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68조
민법 제440조(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40조
각 지문 검토
① ✗ —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근저당권말소소송에서 채권자의 응소는 시효중단 ‘청구’가 아니다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30890 판결(판결요지)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의 물건에 담보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은 …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관계에 있으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만, 채권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채무도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물상보증인이 그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이유로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채권자 겸 저당권자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직접 채무자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 민법 제168조 제1호 소정의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응소와 재판상 청구:물상보증인 저당권말소청구소송에서 채권자의 응소는 피담보채권 시효중단 사유 아님 · 표준판례: 물상보증인의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 채권자의 응소:피담보채권 시효중단 ✗
본 지문 → 옳지 않음. 甲은 丙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기 토지를 제공한 물상보증인이고, 채권자 乙은 甲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도 없다. 따라서 甲(물상보증인)이 제기한 말소소송에서 乙이 응소하여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여도, 이는 채무자 丙에 대한 재판상 청구가 아니어서 대여금채무의 시효중단 사유가 되지 못한다. 이 판례는 제13회 민사법 제1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② ✗ — 동시이행관계라도 매매대금채권은 지급기일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9797 판결(판결요지 가)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이후 언제라도 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그 이전등기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받기까지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매매대금 청구권은 그 지급기일 이후 시효의 진행에 걸린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동시이행 관계의 매매대금채권 소멸시효 기산:목적물 인도로 등기청구권 시효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매매대금채권은 지급기일부터 진행
본 지문 → 옳지 않음. 甲의 매매대금지급청구권(일반민사채권, 10년)은 동시이행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더라도 이행기인 2005. 7. 8.부터 시효가 진행하여 2015. 7. 8. 완성되었다. 2015. 12. 28. 현재 시효는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완성되지 않았다”는 서술은 틀렸다. 이 판례는 제6회 민사법 제28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③ ✗ — 매수인이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상 이를 사용·수익하다가 그 부동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 그 부동산을 스스로 계속 사용·수익만 하고 있는 경우와 특별히 다를 바 없으므로 위 두 어느 경우에나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등기청구권 (2):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 표준판례: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 (2)
본 지문 → 옳지 않음. 乙은 X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丙에게 처분·인도하여 점유를 승계해 주었으므로,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서술은 틀렸다. 이 법리(98다32175 전합)는 제1·9·10·12회 민사법 등 여러 차례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④ ○ —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연대보증인에게 미친다 (정답)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35554 판결(판결요지 [3])
"민법 제440조는 제169조의 예외 규정으로서 이는 채권자 보호 내지 채권담보의 확보를 위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중단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 동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도록 한 것이고, 그 시효중단사유가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비로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근보증의 책임범위 제한 및 제440조의 해석
본 지문 → 옳다. 주채무자 丙 소유 토지에 대한 가압류로 주채무의 시효가 중단되면, 민법 제440조에 따라 그 효력이 연대보증인 甲에게도 미친다. 이 효력은 별도의 중단조치나 보증인에 대한 통지 없이도 발생하므로, 乙이 가압류 사실을 甲에게 알리지 않았더라도 결론은 같다.
⑤ ✗ — 담보가등기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를 독자적으로 원용할 수 있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12446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되는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매매예약의 형식을 빌어 …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당해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 그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직접수익자의 소멸시효 원용권은 채무자의 소멸시효 원용권에 기초한 것이 아닌 독자적인 것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소멸시효 원용권자:담보가등기 부동산 제3취득자의 독자적 원용권과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효 · 표준판례: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 (2)
본 지문 → 옳지 않음. 담보가등기가 설정된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丙은 피담보채권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로서, 채무자 甲의 원용권과는 별개로 독자적으로 차용금채무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 따라서 “원용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이 판례는 제6·7회 민사법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결론
옳은 것은 ④ 하나뿐이므로 정답은 4번. ①은 물상보증인 소송에서의 응소를 채무자에 대한 재판상 청구로 오인하게 한 함정, ②·③은 “동시이행”과 “점유 이전”이라는 외관 때문에 시효 결론을 거꾸로 떠올리게 만드는 함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