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201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번
문제
甲은 乙로부터 乙 소유인 X 토지를 매도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후 丙에게 X 토지를 대금 1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대금지급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기일을 2015. 3. 5.로 정하였다.
이에 관한 법률관계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乙을 대리할 의사를 가졌으나 乙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는 않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丙이 “甲이 乙의 대리인으로서 본인 乙을 위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乙은 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ㄴ. 甲이 본인 乙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3. 7. 丙으로부터 대금 1억 원을 수령하였다. 그후 丙은 乙을 상대로 X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 만일 甲이 아직 위 1억 원을 乙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ㄷ. 甲이 乙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음을 이용하여 매매대금을 乙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신의 유흥비로 소비할 의도를 가지고 본인 乙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3. 7. 丙으로부터 대금 1억 원을 수령하여 유흥비로 사용하였다면, 丙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위와 같은 甲의 의도를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 乙은 丙에 대하여 X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한다.
선지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ㄷ(○)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쟁점
乙로부터 X 토지 매도 대리권을 수여받은 甲이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 ㄱ. 현명을 하지 않았으나 상대방이 대리행위임을 알 수 있었던 경우(민법 제115조 단서), ㄴ. 매매대금 수령권한과 대리인의 수령 효과, ㄷ. 대리권 남용. ㄱ·ㄴ·ㄷ 모두 옳지 않으므로 정답은 5번.
근거 법령
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15조(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15조
각 지문 검토
ㄱ. ✗ — 현명하지 않았어도 상대방이 대리행위임을 알 수 있었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15조 단서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제114조 제1항을 준용하여 그 효력이 직접 본인에게 생기도록 정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1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15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甲이 乙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丙이 “甲이 乙의 대리인으로서 본인 乙을 위해 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경우라면 민법 제115조 단서에 따라 계약의 효력은 본인 乙에게 직접 생긴다. 따라서 “乙은 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다.
ㄴ. ✗ —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에는 중도금·잔금 수령권한이 포함되므로 대리인의 수령은 본인에 대한 변제이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39379 판결(판결요지)
"수권행위의 통상의 내용으로서의 임의대리권은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이른바 수령대리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임의대리권의 범위: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에 포함되는 중도금·잔금 수령권한
본 지문 → 옳지 않음. 甲은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에 부수하여 대금 수령권한도 가지므로, 丙이 甲에게 대금 1억 원을 지급한 것은 본인 乙에 대한 유효한 변제가 된다. 甲이 그 돈을 乙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은 甲과 乙 사이의 내부 문제일 뿐이므로, 乙은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ㄷ. ✗ — 대리권 남용 시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 수 있었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1004 판결(판결요지 [2])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의 대리행위로 성립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본인은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대리권의 남용
본 지문 → 옳지 않음. 甲이 대금을 유흥비로 소비할 배임적 의도로 대리행위를 하였고 丙이 그 의도를 알 수 있었다면,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甲의 행위는 본인 乙의 대리행위로 성립할 수 없어 乙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 따라서 “乙은 丙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대리권 남용 법리(86다카1004)는 제9회 민사법 제10번·제12회 민사법 제4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결론
ㄱ·ㄴ·ㄷ 모두 옳지 않으므로 정답은 5번. ㄱ은 제115조 단서(현명주의의 예외)를, ㄴ은 수령대리권을, ㄷ은 대리권 남용 시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를 각각 정반대로 서술한 함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