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201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번
문제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법인 아닌 사단은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의 이름으로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ㄴ.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ㄷ.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의 집단적 탈퇴로써 사단이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사단의 재산이 분열된 각 사단들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형태의 법인 아닌 사단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는다.
ㄹ.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그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계약은 무효가 된다.
선지
- ① ㄴ, ㄷ
-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쟁점
법인 아닌 사단(비법인사단)의 법률관계 — ㄱ. 민사소송상 당사자능력, ㄴ. 부동산 등기의 명의, ㄷ. 비법인사단의 분열 허용 여부, ㄹ. 타인 간 채무에 대한 보증계약과 사원총회 결의의 요부. 옳은 것은 ㄱ·ㄴ·ㄷ.
각 지문 검토
ㄱ. ○ — 대표자가 있는 비법인사단은 그 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52조
본 지문 → 옳다. 비법인사단은 대표자가 있으면 그 사단 명의로 민사소송의 당사자(원고·피고)가 될 수 있다.
ㄴ. ○ — 비법인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는 그 사단을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로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26조(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 ① 종중, 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등기법 제26조
본 지문 → 옳다. 비법인사단의 부동산은 총유에 속하지만, 등기는 구성원 전원의 합유 또는 공유 명의가 아니라 그 사단 자체를 등기명의인으로 하여 대표자가 신청한다.
ㄷ. ○ — 비법인사단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1])
"우리 민법이 사단법인에 있어서 구성원의 탈퇴나 해산은 인정하지만 … 사단법인의 분열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의 집단적 탈퇴로써 사단이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사단의 재산이 분열된 각 사단들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형태의 법인 아닌 사단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비법인사단: 교회
본 지문 → 옳다. 일부 구성원이 집단적으로 탈퇴하면 그들은 종전 사단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고, 종전 사단은 잔존 구성원을 중심으로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속할 뿐, 사단이 둘로 “분열”되어 재산이 각 집단에 총유적으로 나뉘는 형태는 인정되지 않는다.
ㄹ. ✗ —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 채무를 보증하는 계약은 총유물의 관리·처분이 아니므로 사원총회 결의가 없어도 무효가 아니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112299 판결(판결요지 [2])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이라 함은 총유물 자체에 관한 이용·개량행위나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므로 총유물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채무부담행위는 이를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총유 (2):총유물의 관리· 처분행위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4780 판결(판결요지 [2])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에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도록 규정한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비법인사단 대표권 제한과 채무부담행위:정관상 사원총회 결의 위반 거래는 상대방이 악의·과실이 아니면 유효(입증책임은 사단), 채무부담행위는 총유물 관리·처분 아님
본 지문 → 옳지 않음. 보증계약은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로서 총유물 자체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므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사원총회 결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보증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정관에 결의를 요구하는 정함이 있는 경우라도 상대방이 악의·과실이 아닌 한 유효). 총유물 관리·처분 법리(2012다112299)는 제8·9·11·13·15회 민사법 등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결론
옳은 것은 ㄱ·ㄴ·ㄷ이므로 정답은 3번. ㄹ은 “채무부담행위 = 총유물 처분”이라는 잘못된 등치로 사원총회 결의가 없으면 무효라고 오인하게 만든 함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