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201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7번
문제
甲은 X 건물의 소유자인데 乙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건물에 관하여 乙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후 甲은 丙 렌탈회사로부터 X 건물을 위한 냉난방시설, 전화교환기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시설들을 설치하게 하였다. 위 시설 중 냉난방시설은 X 건물 자체에 고착되어 과다한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는 분리할 수 없고 분리하더라도 그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되어 잔존가치가 거의 없게 되는 형편이었고, 전화교환기시설은 X 건물의 경제적 효용에 직접 이바지하는 것으로서 X 건물과는 독립된 물건이었다. 그후 乙의 신청에 따른 X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丁이 이를 매수하여 매각대금을 완납하였으나 아직 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
丁은 그 이후에 별도로 丙 렌탈회사와 냉난방시설 및 전화교환기시설에 대한 매매・임차 등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위 시설들을 점유・사용하여 왔다. 丙 렌탈회사는 丁을 상대로 냉난방시설과 전화교환기시설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물과 종물의 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고,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丙 렌탈회사의 소 제기 시점에서 X 건물 소유자는 丁이다.
ㄴ. 丁은 냉난방시설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
ㄷ. 丁이 경매 당시 전화교환기시설이 임차한 물건이라는 점을 몰랐고 몰랐던 데에 과실이 없었던 경우 전화교환기시설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
선지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쟁점
저당부동산(X건물) 경매에서 — ㄱ.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시기, ㄴ. 건물에 부합된 냉난방시설의 소유권 귀속과 부당이득, ㄷ. 건물과 독립된 물건인 전화교환기시설(소유자 다름)의 귀속과 선의취득·부당이득. 옳은 것은 ㄱ·ㄴ.
근거 법령
민사집행법 제135조(소유권의 취득시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135조
민법 제358조(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58조
각 지문 검토
ㄱ. ○ — 경매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소유권을 취득하며 이전등기는 요건이 아니다
민사집행법 제135조에 따라 경매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목적 권리를 취득하고,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민법 제187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13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87조
본 지문 → 옳다. 丁은 매각대금을 완납하였으므로 그 시점에 X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아직 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더라도 결론은 같다. 따라서 소 제기 시점에서 X 건물의 소유자는 丁이다.
ㄴ. ○ — 건물에 부합된 냉난방시설은 경매로 매수인이 취득하므로 매수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다36933, 36940 판결(판결요지 [1], [3])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이를 부합시켰더라도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 저당권 실행으로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 그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은 부합 당시 누구의 소유이었는지를 가릴 것 없이 낙찰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부합물·종물과 저당부동산 경매:부합물은 낙찰자 취득, 소유자 다른 상용물(독립 물건)은 종물 아니어서 낙찰자 당연취득 ✗
본 지문 → 옳다. 냉난방시설은 X 건물에 고착되어 분리하면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게 되는 부합물이므로 건물 소유자에게 귀속되고, 저당권의 효력이 미쳐(민법 제358조) 경매로 丁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丁은 자기 소유물을 사용하는 것이어서 냉난방시설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
ㄷ. ✗ — 건물과 독립된 전화교환기시설은 종물이 아니어서 매수인이 당연히 취득하지 못하고, 선의·무과실이어도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다36933, 36940 판결(판결요지 [2], [3])
"종물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것을 말하므로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 부동산의 상용에 공하여진 물건일지라도 그 물건이 소유자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때에는 종물이라고 할 수 없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으므로 낙찰자가 당연히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나아가 낙찰자가 그 물건을 선의취득하였다고 할 수 있으려면 그 물건이 경매의 목적물로 되었고 낙찰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하는 등 선의취득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부합물·종물과 저당부동산 경매:부합물은 낙찰자 취득, 소유자 다른 상용물(독립 물건)은 종물 아니어서 낙찰자 당연취득 ✗
본 지문 → 옳지 않음. 전화교환기시설은 X 건물과 독립된 물건이고 그 소유자가 丙으로서 건물 소유자(甲)와 다르므로 종물이 될 수 없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丁이 당연히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선의취득을 하려면 그 물건이 ‘경매의 목적물’로 되었어야 하는데 건물 경매에서 독립한 동산은 경매목적물이 아니므로, 丁이 임차물인 줄 몰랐고 과실이 없었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결국 丁은 전화교환기시설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결론
옳은 것은 ㄱ·ㄴ이므로 정답은 3번. 부합물(냉난방시설)은 경매로 매수인에게 귀속되어 부당이득이 문제되지 않지만(ㄴ), 소유자가 다른 독립 물건(전화교환기시설)은 종물도 아니고 경매목적물도 아니어서 선의취득의 여지가 없으므로 매수인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