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201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8번
문제
甲, 乙, 丙이 각각 1/6, 1/6, 2/3 지분으로 X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乙은 甲, 丙과 상의 없이 A와 B에게 X 토지 전체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A와 B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X 토지 지상에 Y 창고를 건축하여 각 1/2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C는 Y 창고를 A와 B로부터 임차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 X 토지의 차임 상당액은 월 120만 원이고 Y 창고의 차임 상당액은 월 180만 원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차임 상당액에 대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고,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단독으로 A를 상대로 Y 창고 철거를 청구하는 경우 Y 창고 중 1/2 지분에 한하여 승소할 수 있다.
ㄴ. 甲이 단독으로 A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최대 월 1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받을 수 있다.
ㄷ. 丙이 단독으로 C를 상대로 X 토지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전부 승소할 수 있다.
선지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ㄷ
- ⑤ ㄴ, ㄷ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쟁점
X 토지(甲 1/6·乙 1/6·丙 2/3 공유)를 乙이 단독으로 A·B에게 무상사용 허락하여 A·B가 Y 창고를 건축·공유하고 C가 이를 임차한 사안 — ㄱ. 소수지분권자 甲의 Y 창고 철거청구 범위, ㄴ. 甲의 A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액, ㄷ. 과반수지분권자 丙의 C(건물 임차인)에 대한 토지 인도청구. 옳은 것은 ㄱ.
각 지문 검토
ㄱ. ○ — 소수지분권자도 방해배제로서 철거를 청구할 수 있고, A에 대해서는 그 공유지분(1/2) 한도에서 승소한다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인 피고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공유물 소수지분권자의 독점 점유와 다른 소수지분권자의 청구:인도청구 ✗, 방해배제(지상물 제거 등) ○
본 지문 → 옳다. 무단으로 건축된 Y 창고의 철거는 토지 공유자의 지분권 행사를 방해하는 상태의 제거(방해배제)에 해당하므로, 소수지분권자 甲도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단독으로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Y 창고는 A·B가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므로, 甲이 A만을 상대로 한 경우 A의 공유지분 1/2 한도에서 철거를 명할 수 있다(건물 공유자는 자기 지분 범위에서 철거의무를 진다).
ㄴ. ✗ — 공동점유자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이므로, 甲은 A에게 자기 지분 상당액 전부(월 20만 원)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81. 8. 20. 선고 80다2587 판결(판결요지 2)
"수명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의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적 이득의 상환으로서 불가분채무라 할 것이고, 불가분채무는 각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1인의 채무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수인이 공동으로 타인 재산을 무단 사용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성질:불가분채무
본 지문 → 옳지 않음. 乙은 자신의 지분(1/6)에 관해서만 A·B의 사용을 허락할 수 있을 뿐이므로, 甲(1/6 지분)은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 즉 월 120만 원 × 1/6 = 월 20만 원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A·B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이므로 甲은 A 한 사람에게 그 20만 원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최대 월 10만 원”이라는 서술은 청구 가능액을 과소하게 본 것으로 틀렸다.
ㄷ. ✗ — 건물 임차인 C는 토지의 점유자가 아니므로 토지 인도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57457, 57464 판결(판결요지)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 소유자로서는 그 건물의 철거와 그 대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자기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건물 소유를 통한 토지 점유: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철거·대지 인도를 구할 수 있을 뿐 건물 점유자에게 퇴거 청구 ✗
본 지문 → 옳지 않음. X 토지를 점유하는 자는 Y 창고의 소유자인 A·B이고, C는 Y 창고(건물)를 임차하여 점유할 뿐 그 부지인 X 토지를 점유하는 자가 아니다. 따라서 과반수지분권자 丙이라 하더라도 토지의 점유자가 아닌 C를 상대로 X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는 없다(丙은 토지 점유자인 A·B를 상대로 건물 철거·토지 인도를, C에 대해서는 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전부 승소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결론
옳은 것은 ㄱ뿐이므로 정답은 1번. ㄴ은 공동점유자의 부당이득반환채무가 불가분채무임을 간과하여 청구액을 과소하게 본 함정이고, ㄷ은 토지 점유자(건물 소유자 A·B)와 건물 점유자(임차인 C)를 혼동하게 만든 함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