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201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0번
문제
甲은 2012. 2. 10. 乙 소유인 X 주택에 관하여 乙과 사이에 존속기간 3년, 전세금 3억 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등기를 한 후 X 주택을 점유・사용하였다. 甲은 2013. 4. 10. 丙으로부터 변제기를 전세기간 만료일로 정하여 3억 원을 차용하고, 같은 날 위 전세권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전세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1개월 후 丙은 위 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의 행사로써 甲의 전세금반환채권을 압류・전부받은 후 乙을 상대로 전부금 3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전세기간 중인 2013. 6. 10. 甲의 과실로 X 주택의 일부를 멸실시켜 1,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발생시켰다. 전세기간이 종료된 후 乙은 전세금으로써 위 손해의 배상에 충당하고 그 충당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ㄴ. 전세기간 중인 2012. 8. 10. 乙이 甲에게 전세기간 만료일 전일을 변제기로 하여 1억 원을 대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위 대여금채권에 의한 상계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ㄷ. 전세기간 종료 즉시 乙이 甲에게 전세금을 반환한 경우 乙은 이 반환으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선지
- ① ㄴ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쟁점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한 丙이 전세기간 만료 후 전세금반환채권에 물상대위(압류·전부)한 사안 — ㄱ. 전세권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의 전세금 충당과 대항, ㄴ. 전세권설정자의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 대항, ㄷ. 물상대위 압류 전 전세금 변제와 대항. 옳은 것은 ㄱ·ㄴ·ㄷ.
각 지문 검토
ㄱ. ○ — 전세금은 민법 제315조의 손해배상채권을 담보하므로, 전세권설정자는 그 손해를 전세금에서 충당하고 물상대위한 전세권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29372, 29389 판결(판결요지 [3])
"전세금은 그 성격에 비추어 민법 제315조에 정한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외 다른 채권까지 담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전세권저당권의 물상대위와 전세금:전세금은 민법 제315조 손해배상채권을 담보, 물상대위는 지급 전 압류 필요
본 지문 → 옳다. 전세금은 민법 제315조에 정한 ‘전세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담보하므로(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에서 그 손해를 공제·충당할 수 있다), 甲의 과실로 X 주택 일부가 멸실되어 발생한 1,000만 원의 손해는 전세금에서 충당되고 그 충당으로 물상대위한 전세권저당권자 丙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ㄴ. ○ — 전세권저당권 설정 전에 취득한 반대채권으로 변제기가 먼저 도래하면 전세권설정자는 상계로 전세권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91672 판결(판결요지)
"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된 때에 이미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고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장래 발생할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와 같이 전세권설정자에게 합리적 기대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설정자는 반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전세금반환채권과 상계함으로써 전세권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전세권저당권 물상대위와 전세권설정자의 상계 대항:저당권 설정 전 취득한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동시·선도래하면 상계 대항 가능
본 지문 → 옳다. 乙의 1억 원 대여금채권은 전세권저당권 설정(2013. 4. 10.) 전인 2012. 8. 10.에 이미 취득되었고 그 변제기(전세기간 만료일 전일)가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만료일)보다 먼저 도래하므로, 乙에게 상계에 대한 합리적 기대이익이 인정된다. 따라서 乙은 그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로써 물상대위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전세권설정자가 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목적임을 몰랐던 저당권자에 대해 연체차임 등으로 상계할 수 없다고 한 2006다29372 판결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ㄷ. ○ — 전세권저당권자가 물상대위로 압류하기 전에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을 반환하였다면 그 변제로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29372, 29389 판결(판결요지 [2])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전세권저당권의 물상대위와 전세금:전세금은 민법 제315조 손해배상채권을 담보, 물상대위는 지급 전 압류 필요
본 지문 → 옳다. 물상대위권은 그 목적채권이 ‘지급되기 전에’ 압류하여야 행사할 수 있는데(민법 제342조 단서, 제370조), 丙의 압류는 전세기간 종료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전세기간 종료 즉시 乙이 甲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였다면 그 변제는 압류 전에 이루어진 유효한 변제이고 물상대위의 목적채권은 소멸하므로, 乙은 그 반환(변제)으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결론
옳은 것은 ㄱ·ㄴ·ㄷ이므로 정답은 5번. 전세금은 민법 제315조 손해배상채권을 담보하여 그 충당으로 대항할 수 있고(ㄱ), 저당권 설정 전 취득하고 변제기가 먼저 도래하는 반대채권으로는 상계 대항이 가능하며(ㄴ), 물상대위는 ‘지급 전 압류’가 요건이어서 압류 전의 변제로는 대항할 수 있다(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