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201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2번
문제
甲은 X 토지를 사정(査定)받은 자의 유일한 상속인이지만 X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된 적은 없었다. X 토지에 관하여 乙 명의로 허위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고, 그 이후 이 등기에 터잡아 丙 및 丁 앞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이에 관한 법률관계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丁을 상대로 丁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乙과 丙을 대위할 필요가 없다.
ㄴ. 甲은 자기 명의로 등기를 마친 적이 없으므로 丁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ㄷ. 丁이 등기부 취득시효 항변을 주장하여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경우, 甲이 乙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乙이 이를 원용하더라도, 그 때문에 甲의 乙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는 것은 아니다.
선지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ㄷ(×)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ㄱ ○, ㄴ ×, ㄷ ×)
쟁점
토지 사정명의인의 유일한 상속인 甲(미등기)과 허위 보존등기명의인 乙 및 순차 이전등기명의인 丙·丁 사이의 법률관계 — ㄱ. 최종 명의인 상대 말소청구와 중간자 대위, ㄴ.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의 가부, ㄷ.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와 보존등기 말소청구. 옳은 조합은 ㄱ○·ㄴ×·ㄷ×.
각 지문 검토
ㄱ. ○ — 진정한 소유자는 현재의 등기명의인 丁을 상대로 직접 말소를 구할 수 있고 乙·丙을 대위할 필요가 없다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214조
본 지문 → 옳다. 토지 사정을 받은 자는 그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그 상속인 甲은 등기 없이도 소유자이다(민법 제187조). 乙 명의의 허위 보존등기와 그에 터잡은 丙·丁 명의 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이므로, 소유자 甲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민법 제214조)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 丁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직접 구할 수 있다. 이는 甲 자신의 물권적 청구권 행사이므로 중간 등기명의인 乙·丙의 권리를 대위(민법 제404조)할 필요가 없다.
ㄴ. ✗ — 자기 명의로 등기한 적이 없더라도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접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허용:등기명의를 가졌던 자 또는 법률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자
본 지문 → 옳지 않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자”뿐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할 수 있다. 사정명의인의 상속인 甲은 사정과 상속이라는 법률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비록 자기 명의로 등기한 적이 없더라도 丁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ㄷ. ✗ — 丁이 등기부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甲은 소유권을 상실하므로, 乙이 이를 원용하면 甲의 乙에 대한 말소청구도 기각된다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245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丁의 등기부취득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丁이 X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그 반사적 효과로 종전 소유자인 甲은 소유권을 상실한다. 甲이 乙 명의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인데, 甲이 이미 소유권을 상실한 이상 乙이 丁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甲의 소유권 상실)을 원용하면 甲의 乙에 대한 말소청구 역시 받아들여질 수 없다. 따라서 “甲의 乙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서술은 틀렸다.
결론
옳은 것은 ㄱ뿐이므로 정답은 1번. ㄴ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권자의 범위(법률에 의한 소유권 취득자 포함)를, ㄷ은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이 진정 소유자의 소유권(과 그에 기한 말소청구권)을 소멸시킨다는 점을 각각 뒤집은 함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