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201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4번
문제
원래 甲 소유이던 X 토지에 관하여 1972. 4. 2. 甲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2012. 2. 5. 乙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X 토지에 관하여 1983. 3. 5. 丙 명의로 중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丁은 丙으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여 2013. 10. 5. 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丙이 甲으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면, 丙은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ㄴ. 丙이 甲으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면, 丁은 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ㄷ. 乙이 丁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丁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계속한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乙의 청구는 인용된다.
선지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ㄱ, ㄷ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쟁점
선행 보존등기(甲 1972년 → 상속 乙)와 후행 중복 보존등기(丙 1983년 → 매수 丁)가 병존하는 사안 — ㄱ. 매수인 丙의 매도인 상속인 乙에 대한 이전등기청구, ㄴ. 丁의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 ㄷ. 丁의 점유취득시효와 乙의 말소청구. 옳은 것은 ㄱ·ㄷ.
각 지문 검토
ㄱ. ○ — 丙이 甲으로부터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丙은 매도인의 상속인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비록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 무효[이다.] … 원고가 위 망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상 뒤에 경료된 [보존등기는 무효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1)
본 지문 → 옳다. 丙 명의의 후행 보존등기(1983년)는 선행 보존등기(甲 1972년)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무효이지만, 그와 별개로 丙이 실제로 甲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丙은 매매계약에 기하여 매도인 甲의 지위를 상속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무효인 중복 보존등기와 매매에 기한 채권적 등기청구권은 별개이다).
ㄴ. ✗ — 丁은 무효인 후행 보존등기에 터잡아 이전등기를 마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접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허용:등기명의를 가졌던 자 또는 법률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자
본 지문 → 옳지 않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소유권을 취득한 자’만이 할 수 있다. 丁은 무효인 후행 중복 보존등기(丙)에 터잡아 이전등기를 마쳤을 뿐이어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설령 丙이 甲으로부터 매수하였더라도 丙·丁 모두 등기로 소유권을 취득한 바 없다), 丁은 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ㄷ. ○ — 무효인 후행 보존등기에 터잡은 丁은 20년간 점유하였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乙의 말소청구는 인용된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다107064 판결(판결요지)
"선행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어서 후행 보존등기가 무효인 경우 후행 보존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그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후행 보존등기나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유효로 될 수 없고, 선행 보존등기에 기한 소유권을 주장하여 후행 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허용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2)
본 지문 → 옳다. 丁 명의의 등기는 무효인 후행 중복 보존등기(丙)에 터잡은 것이므로, 丁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무효인 후행 보존등기에 기한 등기가 유효로 될 수 없다. 따라서 선행 보존등기를 승계한 乙의 丁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는 인용된다.
결론
옳은 것은 ㄱ·ㄷ이므로 정답은 5번. 후행 중복 보존등기는 무효이므로 그에 터잡은 丁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ㄴ·ㄷ), 다만 丙이 실제 매수인이라면 매매에 기한 이전등기청구는 별개로 가능하다(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