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201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6번
문제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甲을 위하여 乙과 丙은 보증인이 되었고, 丁은 자기 소유의 시가 6,000만 원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물상보증인이 되었으며, 戊도 자기 소유의 시가 4,000만 원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물상보증인이 되었다. 당사자 사이의 특약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乙이 甲의 채무 전액을 변제한 경우, 乙이 丙, 丁, 戊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 범위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丙에 대하여 2,500만 원, 丁에 대하여 2,500만 원, 戊에 대하여 2,500만 원
- ② 丙에 대하여 2,500만 원, 丁에 대하여 2,000만 원, 戊에 대하여 3,000만 원
- ③ 丙에 대하여 2,500만 원, 丁에 대하여 3,000만 원, 戊에 대하여 2,000만 원
- ④ 丙에 대하여 5,000만 원, 丁에 대하여 1,500만 원, 戊에 대하여 1,000만 원
- ⑤ 丙에 대하여 7,500만 원, 丁에 대하여 0원, 戊에 대하여 0원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쟁점
변제자대위에서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사이의 대위 비율(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 보증인 乙·丙(2인)과 물상보증인 丁(6,000만 원)·戊(4,000만 원)가 있는 1억 원 채무에서 보증인 乙이 전액을 변제한 경우 丙·丁·戊에 대한 대위 범위.
근거 법령
민법 제482조(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② 5.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와 보증인간에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그러나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제외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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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단계적 계산이다.
1. 보증인(乙·丙)과 물상보증인(丁·戊)은 우선 그 인원수(합계 4인)에 비례하여 대위한다. 따라서 1차로 1억 원 ÷ 4 = 각 2,500만 원이 각자의 부담부분이 된다.
- 보증인 乙·丙: 각 2,500만 원.
- 물상보증인 丁·戊의 부담부분 합계: 2,500만 원 + 2,500만 원 = 5,000만 원.
2. 물상보증인이 수인(丁·戊)이므로, 위 잔액 5,000만 원을 다시 각 재산의 가액(丁 6,000만 원 : 戊 4,000만 원 = 3 : 2)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 丁: 5,000만 원 × 3/5 = 3,000만 원.
- 戊: 5,000만 원 × 2/5 = 2,000만 원.
3. 乙이 전액(1억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자신의 부담부분 2,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丙·丁·戊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로 대위한다.
- 丙에 대하여 2,500만 원, 丁에 대하여 3,000만 원, 戊에 대하여 2,000만 원(합계 7,500만 원).
결론
보증인 乙은 丙에 대하여 2,500만 원, 丁에 대하여 3,000만 원, 戊에 대하여 2,000만 원의 범위에서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3번이다. 핵심은 ‘보증인·물상보증인 간에는 인원수 비례 → 물상보증인이 수인이면 그들 사이에서는 재산가액 비례’의 2단계 계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