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201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7번
문제
X, Y 토지는 모두 甲 소유인데 Y 토지에 관하여 甲의 채권자 A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甲은 X, Y 토지 양 지상에 걸쳐 Z 건물을 건축하였다. 甲은 X 토지와 Z 건물을 乙에게 매각하고 각 등기를 이전하여 주었다. 그후 甲의 채권자에 의하여 Z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만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하여 취소되고 그에 따라 Z 건물에 마쳐져 있던 乙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었다. 그후 Z 건물은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A는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Y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경매절차에서 丁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乙과 丁은 丙에 대하여 Z 건물 중 각자 자기 토지 지상부분에 대한 철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법률관계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거쳐 Z 건물에 관한 乙 명의의 등기가 말소된 때, X 토지에 관하여 甲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한다.
ㄴ. 丁의 丙에 대한 철거청구는 기각된다.
ㄷ. Z 건물이 강제경매될 당시 X 토지에 관하여 丙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선지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ㄷ(×)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ㄱ ×, ㄴ ×, ㄷ ×)
쟁점
법정지상권과 사해행위취소의 상대효 — 甲이 X토지+Z건물을 乙에게 함께 매도한 뒤 Z건물 매매만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강제경매로 丙이 Z건물을 취득하였으며, Y토지(가압류 후 건물 건축)는 강제경매로 丁이 취득한 사안. ㄱ. 말소 시점의 법정지상권, ㄴ. 丁의 철거청구, ㄷ. Z건물 강제경매와 X토지 법정지상권. 옳은 조합은 ㄱ×·ㄴ×·ㄷ×.
각 지문 검토
ㄱ. ✗ — 사해행위취소로 건물 등기가 말소된 것만으로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건물이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甲에게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73158 판결(판결요지 [1])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와 지상 건물이 함께 양도되었다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그중 건물에 관하여만 양도가 취소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인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10):사해행위취소에 따른 등기말소
본 지문 → 옳지 않음. 사해행위취소는 상대적 효력만 있어 채무자 甲이 Z건물의 소유권을 직접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 등기 말소 자체가 ‘동일인 소유의 토지·건물이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말소 시점에 甲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ㄴ. ✗ — Y토지는 가압류 당시 건물이 없었으므로(나대지) 그 후 신축된 Z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아 丁의 철거청구는 인용된다
대법원 1995. 12. 11.자 95마1262 결정(판결요지)
"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였을 경우에는,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저당권과 용익관계:법정지상권 (1) · 표준판례: 저당권과 용익관계:법정지상권 (2)
본 지문 → 옳지 않음. A의 가압류 당시 Y토지에는 건물이 없었고 甲이 그 후 비로소 Z건물을 건축하였으므로,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로 Y토지의 소유자가 丁으로 달라지더라도 Z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관습상 법정지상권 포함)이 성립하지 않는다(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건물이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丙은 Y토지에 대하여 점유권원이 없어 丁의 철거청구는 인용되므로, “기각된다”는 서술은 틀렸다.
ㄷ. ✗ — 상대효로 인해 Z건물 강제경매 당시 X토지와 Z건물이 모두 乙 소유이므로, 강제경매로 丙이 건물을 취득하면서 丙에게 X토지에 대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한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73158 판결(이유 중)
"소외 1이 원고 2에게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제2 토지를 함께 매도하였다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그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만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원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2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할 당시까지도 이 사건 제2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모두 소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 매수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제2 토지 … 에 대하여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10):사해행위취소에 따른 등기말소 · 표준판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1):사해행위 취소의 상대효
본 지문 → 옳지 않음. 사해행위취소의 상대효 때문에 채무자 甲·수익자 乙 사이에서는 Z건물 매매가 여전히 유효하여, Z건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할 당시까지도 乙이 X토지와 Z건물을 모두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 된다. 그 후 강제경매로 丙이 Z건물을 취득하면서 토지(乙)와 건물(丙)의 소유자가 달라지므로 丙은 X토지에 대하여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다.
결론
ㄱ·ㄴ·ㄷ 모두 옳지 않으므로 정답은 3번. 사해행위취소의 상대효(채무자는 권리를 직접 취득하지 못함)와 법정지상권의 동일인 소유 판단(압류 효력 발생 당시 기준)을 결합하면, 말소 시점에는 법정지상권이 생기지 않지만(ㄱ) 강제경매로 건물을 취득한 丙은 X토지에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며(ㄷ), 나대지 상태에서 가압류된 Y토지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