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201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8번
문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경우,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의 외국환 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 ② 채권자가 외화채권을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제1심 법원은 그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채권액을 환산한 금액에 대하여 이행을 명해야 하고,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채무자만 항소한 경우, 채무자의 항소이유나 주장이 이유 없다면 항소심 법원은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기준으로 채권액을 다시 환산할 필요는 없다.
- ③ 집행법원이 경매절차에서 외화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기일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 ④ 우리나라 통화를 외화채권에 변제충당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로 변제충당할 당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하여야 한다.
- 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394조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조 소정의 금전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통화를 가리키는 것이어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은 당사자가 외국통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외화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쟁점
외화채권의 환산 — 채무자의 우리나라 통화 변제(①), 대용급부 청구 시 환산 기준시(②), 경매 배당 시 환산 기준시(③), 변제충당 시 환산 기준시(④), 민법 제394조의 ‘금전’과 외화채권의 개념(⑤). 옳지 않은 것은 ②.
근거 법령
민법 제378조(외화채권)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78조
민법 제394조(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94조
각 지문 검토
① ○ — 외화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때에는 현실 이행시의 외국환시세로 환산한다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민법 제378조가 그 환산시기에 관하여 … ‘지급할 때’라고 규정한 취지에서 새겨 볼 때 그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이행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외화채권
본 지문 → 옳다. 민법 제378조의 ‘지급할 때’의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 이행시이다.
② ✗ — 대용급부로 우리나라 통화 환산을 구하는 경우 환산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이므로, 채무자만 항소하였더라도 항소심은 항소심 변론종결시 시세로 다시 환산하여야 한다 (정답)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채권자가 위와 같은 외화채권을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 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외화채권
본 지문 → 옳지 않음(정답). 환산의 기준시는 ‘현실 이행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이고, 항소심도 사실심이므로 채무자만 항소한 경우에도 항소심은 그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로 채권액을 다시 환산하여야 한다(다만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제1심 인용액을 초과하여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을 뿐이다). “재환산할 필요가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③ ○ — 경매 배당 시에는 배당기일 당시의 외국환시세로 환산한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103642 판결(판결요지)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정해진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는 경우에 그 환산시기는 … 현실이행 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외화채권자가 경매절차를 통하여 변제를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집행법원이 경매절차에서 외화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기일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외화채권의 환산기준시:경매 배당 사례
본 지문 → 옳다. ‘현실 이행에 가장 가까운 시점’을 환산기준으로 보는 법리의 연장으로, 경매 배당의 경우 배당기일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기준으로 삼는다.
④ ○ — 우리나라 통화를 외화채권에 변제충당할 때에도 현실 변제충당 당시의 외국환시세로 환산한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56512 판결(판결요지)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정해진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 나라 통화로 변제하는 경우에 그 환산시기는 … 현실이행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 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하고, 우리 나라 통화를 외화채권에 변제충당할 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로 변제충당할 당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외화채권의 환산기준시:우리나라 통화의 변제충당 사례
본 지문 → 옳다. 환산시기를 현실 이행시로 보는 법리에 따라, 변제충당 시에도 현실로 변제충당하는 당시의 외국환시세로 환산한다.
⑤ ○ — 민법 제394조의 ‘금전’은 우리나라 통화를 가리키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외국통화 지급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화채권이 아니다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다12083 판결(판결요지 [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394조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 소정의 금전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통화를 가리키는 것이어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은 당사자가 외국통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외화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민법 제394조 '금전'의 의미와 외화채권 개념
본 지문 → 옳다. 지문 문언은 위 판결요지 [3]을 거의 그대로 옮긴 것으로, 손해배상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화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②이므로 정답은 2번. 외화채권의 환산 기준시는 일관되게 ‘현실 이행에 가장 가까운 시점(사실심 변론종결시·배당기일·변제충당시)’이며, 항소심도 사실심이므로 변론종결시 시세로 다시 환산하여야 한다는 점이 ②의 함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