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201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9번
문제
이행지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다음 그들 사이의 물품대금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매도인에게 지급기일이 물품 공급일자 이후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경우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는 그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지만, 예외적으로 그 약속어음이 발행인의 지급정지의 사유로 그 지급기일 이전에 지급거절된 때에는 그때 위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가 도달한다.
- ②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수받은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청구를 하면 그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며, 이는 채무자에 대한 지명채권 양도의 통지가 이행청구 이후에 도달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 ③ 乙이 甲에게 기존 매매대금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약정된 매매대금채무의 변제기가 도과하더라도 甲이 乙에게 위 약속어음을 반환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이행지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 ④ 甲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의 지급을 금지하는 채권가압류 명령이 乙에게 송달되었다면 그 매매대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乙은 이행지체 책임을 면한다.
- ⑤ 특정물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 하더라도 그 목적물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매매대금의 이자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쟁점
이행지체 — ① 대금 지급을 위한 약속어음과 이행기, ② 이행기 없는 채권 양수인의 이행청구와 지체, ③ 지급담보용 어음과 이행지체, ④ 채권가압류와 제3채무자의 이행지체, ⑤ 특정물 매매 대금지체와 대금 이자. 옳은 것은 ⑤.
각 지문 검토
① ✗ — 대금 지급을 위하여 교부한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이행기이고, 지급기일 전에 지급거절되더라도 그때 이행기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26333 판결(판결요지)
"그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경우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는 그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고, 위 약속어음이 발행인의 지급정지의 사유로 그 지급기일 이전에 지급거절되었더라도 물품대금 지급채무가 그 지급거절된 때에 이행기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대금지급을 위하여 교부한 약속어음과 원인채무의 이행기:이행기는 어음 지급기일, 지급기일 전 지급거절되어도 그때 이행기 도래 ✗
본 지문 → 옳지 않음. 어음이 지급기일 이전에 지급거절(부도)되었더라도 물품대금채무의 이행기는 여전히 어음의 지급기일이고, 지급거절된 때에 비로소 이행기가 도달하는 것이 아니다. “그때 이행기가 도달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② ✗ — 이행기 없는 채권의 양수인이 한 이행청구는 대항요건(통지)이 도달한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발생시킨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판결요지 [1])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이행기 정함 없는 채권의 양수인의 이행청구와 이행지체:대항요건(통지) 도달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
본 지문 → 옳지 않음. 채권양도의 대항요건(통지)이 갖추어질 때까지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행청구가 통지보다 먼저 있었던 경우에는 그 이행청구 다음 날이 아니라 통지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이 발생한다. “통지가 이행청구 이후 도달한 경우에도 (이행청구 다음 날부터 지체로) 동일하다”는 서술은 틀렸다.
③ ✗ — 지급담보(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을 교부한 경우 어음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변제기 도과로 원인채무의 이행지체가 발생한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47542, 47559 판결(판결요지 [1])
"… 원인채무 이행의무와 어음 반환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어음의 반환과 상환으로 하지 아니하면 지급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따라서 채무자가 어음의 반환이 없음을 이유로 원인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다고 하여 채권자가 어음의 반환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적법한 이행의 최고를 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채무자는 원인채무의 이행기를 도과하면 원칙적으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동시이행의 항변권 (6):동시이행관계의 인정 요건
본 지문 → 옳지 않음. 어음이 ‘지급을 위하여’ 교부되어 원인채무 이행의무와 어음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조차 채무자는 이행기를 도과하면 원칙적으로 이행지체책임을 진다. 하물며 지문과 같이 ‘이행확보(지급담보)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어음채무와 원인채무가 병존할 뿐이어서 어음 반환은 애초에 이행지체의 요건이 아니므로, 변제기가 도과하면 이행지체가 발생한다. “어음을 반환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이행지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87조
④ ✗ — 채권가압류가 있더라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제3채무자는 이행지체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951 판결(판결요지 [1])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칠 뿐 채무 그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압류가 있다 하여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이행지체 (2)
본 지문 → 옳지 않음. 채권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할 뿐 채무 자체를 소멸·면제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매매대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면 제3채무자 乙은 이행지체책임을 진다(다만 공탁으로 이중변제 위험과 지체책임을 면할 수 있을 뿐이다). “이행지체 책임을 면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⑤ ○ — 특정물 매매에서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지체하더라도 목적물 인도 전에는 매도인이 대금 이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4190 판결(판결요지)
"특정물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 하더라도 그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까지는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민법 제587조 참조), 그 목적물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이행의 지체를 이유로 매매대금의 이자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특정물 매매에서 매수인 대금지급채무의 지체와 대금 이자:목적물 인도 전에는 대금 이자 상당 손해배상 청구 ✗
본 지문 → 옳다. 민법 제587조의 취지상 목적물이 인도되기 전에는 그 과실이 매도인에게 귀속되는 것과의 균형상 매수인은 대금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목적물 인도 전이라면 매도인은 매수인의 대금지급 지체를 이유로 대금 이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결론
옳은 것은 ⑤뿐이므로 정답은 5번. 어음의 지급기일과 이행기(①), 대항요건과 이행지체 기산점(②), 담보용 어음과 이행지체(③), 가압류와 제3채무자의 지체(④)는 모두 결론을 뒤집은 함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