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201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2번
문제
채권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는 것만으로는 매도인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매도인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 ②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양도금지 특약은 제3자가 악의인 경우는 물론 제3자가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고,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③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 악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선의로 양수한 전득자는 그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하나, 선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채권을 양수한 악의의 전득자는 그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지 못한다.
- ④ 전세금반환채권의 경우,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다만 전세권 존속 중에는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 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 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그 경우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 비로소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면책된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쟁점
채권양도 —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의 대항요건, ② 양도금지 특약과 악의·중과실 제3자에 대한 대항 및 증명책임, ③ 양도금지 특약과 전득자 보호(엄폐물의 법칙), ④ 전세금반환채권의 분리양도, ⑤ 변제와 관련한 채권양도의 추정. 옳지 않은 것은 ③.
각 지문 검토
① ○ —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기지 않고 채무자의 동의·승낙을 요한다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판결요지 [1])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등기청구권 (1):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 제한 법리
본 지문 → 옳다. 매매계약상의 신뢰관계(매수인의 자력·신용) 때문에 매매로 인한 등기청구권의 양도는 채무자의 동의·승낙이 있어야 대항력이 생긴다.
② ○ — 양도금지 특약은 악의는 물론 중과실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고, 그 악의·중과실의 증명책임은 대항하려는 자에게 있다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118020 판결(판결요지)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양도금지 특약은 제3자가 악의인 경우는 물론 제3자가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 대항할 수 있고,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제3자 대항요건·증명책임 및 선의 양수인으로부터의 전득자 보호(엄폐물의 법칙)
본 지문 → 옳다. 악의·중과실의 양수인에게는 양도금지 특약으로 대항할 수 있고, 그 악의·중과실은 특약으로 대항하려는 자(채무자)가 증명한다.
③ ✗ — 선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양수한 전득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정답)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118020 판결(판결요지)
"… 악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선의로 양수한 전득자도 위 조항에서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또한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위 조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선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채권을 양수한 전득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제3자 대항요건·증명책임 및 선의 양수인으로부터의 전득자 보호(엄폐물의 법칙)
본 지문 → 옳지 않음(정답). 앞부분(악의 양수인으로부터 선의로 양수한 전득자는 유효 취득)은 옳다. 그러나 뒷부분이 틀렸다. 일단 선의의 양수인이 유효하게 채권을 취득하면 그 채권은 양도성을 회복하므로(엄폐물의 법칙), 그로부터 다시 양수한 전득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선의의 양수인으로부터 양수한 악의의 전득자는 유효하게 취득하지 못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④ ○ — 전세권 존속 중 전세금반환채권만의 확정적 분리양도는 허용되지 않고, 장래의 조건부 채권으로만 양도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69122 판결(판결요지)
"…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 다만 전세권 존속 중에는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 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전세권의 양도 (3):전세금반환채권과의 분리 양도 (2) · 표준판례: 전세권의 양도 (2):전세금반환채권과의 분리 양도
본 지문 → 옳다. 전세금은 전세권과 분리될 수 없는 요소이므로 존속 중 확정적 분리양도는 불가하고, 소멸을 조건으로 한 장래 조건부 채권의 양도만 가능하다.
⑤ ○ — 채무변제와 관련한 다른 채권의 양도는 변제를 위한 담보로 추정되고, 변제받은 때 비로소 면책된다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16660 판결(판결요지 [2])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음으로써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면책되는 것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무변제와 관련한 다른 채권의 양도:변제를 위한 담보로 추정, 변제받은 때 면책(변제 증명책임은 채무자)
본 지문 → 옳다. 변제에 ‘갈음한’ 양도가 아닌 한 양도만으로 원채무가 소멸하지 않고, 채권자가 양수채권을 변제받은 때 그 범위에서 면책된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③이므로 정답은 3번. 선의의 양수인으로부터 양수한 전득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는 ‘엄폐물의 법칙’이 ③의 함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