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201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4번
문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채무의 일부 변제제공은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이라 할 수 없어 이행제공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으나, 채무의 일부를 공탁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해 원칙적으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②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할 것이나, 채권자는 일방적으로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 있다.
- ③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자의 현주소지에서 하여야 한다.
- ④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효력이 있는데, 만약 그 변제를 받은 자에게 변제수령의 권한이 인정된다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법리를 적용할 필요 없이 그에 대한 변제는 유효하다.
- ⑤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의 경우에도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변제의 수령자가 진정한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변제로 받은 급부를 직접 전달한 경우는 포함되나,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가 사후에 추인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변제 — ① 일부 변제제공·일부 변제공탁의 효력, ② 비용·이자·원본의 변제충당 순서와 일방적 지정, ③ 특정물 인도의 변제장소, ④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와 수령권한, ⑤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와 채권자의 추인. 옳은 것은 ④.
각 지문 검토
① ✗ — 일부 변제제공이 무효인 것처럼, 일부 변제공탁도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7046 판결(판결요지 [2])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여서도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무 일부의 변제공탁의 효력:원칙적 무효(부족액이 근소한 특별사정 제외)
본 지문 → 옳지 않음. 일부 변제제공이 본지이행이 아니어서 효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부 변제공탁도 부족액이 아주 근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여서도 채무소멸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그 부분에 한해 원칙적으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② ✗ — 비용·이자·원본의 충당 순서는 법정되어 있으나, 채권자라도 일방적으로 그 순서와 다르게 지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3009 판결(판결요지)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할 것이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도 위 법정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비용·이자·원본의 변제충당 순서와 일방적 지정의 불허
본 지문 → 옳지 않음. 민법 제479조의 비용·이자·원본 충당 순서는 강행적이어서 지정충당(제476조)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채권자라도 일방적으로 그 순서를 변경할 수 없다. “채권자는 일방적으로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③ ✗ — 변제장소를 정하지 않은 경우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자의 현주소지가 아니라 채권성립 당시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한다
민법 제467조(변제의 장소) ①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67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특정물 인도채무의 변제장소는 ‘채권성립 당시 그 물건이 있던 장소’이다(제467조 제1항). 채권자의 현주소지는 특정물 인도 외의 채무(지참채무, 같은 조 제2항)의 변제장소이다.
④ ○ —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선의·무과실이어야 유효하나, 수령자에게 수령권한이 인정되면 준점유자 법리를 적용할 필요 없이 유효하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다5389 판결(판결요지)
"제470조에 정하여진 채권의 준점유자라 함은, 변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의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지는 사람을 말하므로 준점유자가 스스로 채권자라고 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때에도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의 준점유자 (1) · 표준판례: 채권의 준점유자 (2)
본 지문 → 옳다(정답).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무과실인 경우에 한해 효력이 있다(제470조). 다만 변제수령자에게 애초에 변제수령 권한이 인정된다면, 그 변제는 권한 있는 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로서 곧바로 유효하므로,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법리(선의·무과실 보호)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
⑤ ✗ —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는 채권자가 이익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는데, 채권자가 사후에 추인한 경우도 '이익을 받은' 경우에 포함된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32214 판결(판결요지 [3])
"민법 제472조는 불필요한 연쇄적 부당이득반환의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의 경우에도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변제의 수령자가 진정한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변제로 받은 급부를 전달한 경우는 물론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가 사후에 추인한 때와 같이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의 이익으로 돌릴 만한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와 민법 제472조의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사후 추인도 포함
민법 제472조(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 전2조의 경우외에 변제받을 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72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민법 제472조의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수령자가 진정한 채권자에게 급부를 직접 전달한 경우뿐 아니라 채권자가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사후에 추인하는 등 그 변제수령을 채권자의 이익으로 돌릴 만한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추인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다.
결론
옳은 것은 ④이므로 정답은 4번. 수령자에게 수령권한이 있으면 준점유자 법리를 거칠 필요 없이 변제가 유효하다는 점이 ④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