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201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5번
문제
甲은 乙에 대한 3,000만 원의 물품대금채권 중 1,000만 원 부분을 丙에게 양도하고 乙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2015. 6. 2. 통지하여 그 통지는 같은 날 도달하였다. 그후 2015. 6. 30. 甲은 다시 위 물품대금채권 3,000만 원 전부를 丁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날 乙이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이를 구두로 승낙하였다.
한편 甲의 채권자 戊는 甲의 乙에 대한 3,000만 원의 물품대금채권 중 8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전부명령은 2015. 7. 4. 乙에게 도달하여 확정되었다.
乙은 丁, 戊에게 각 얼마를 지급하여야 하는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丁에게 3,000만 원, 戊에게 0원
- ② 丁에게 2,000만 원, 戊에게 0원
- ③ 丁에게 2,200만 원, 戊에게 800만 원
- ④ 丁에게 2,000만 원, 戊에게 800만 원
- ⑤ 丁에게 1,200만 원, 戊에게 800만 원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쟁점
같은 채권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양도(丙)·확정일자 없는 양도(丁)·압류 및 전부명령(戊)’이 경합한 경우의 우열. 우열은 확정일자의 선후가 아니라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이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또는 압류·전부명령 정본의 도달 일시)’의 선후로 정한다.
사실관계 정리
- 2015. 6. 2. : 甲 → 丙, 1,000만 원 양도 + 확정일자 있는 통지 도달 (확정일자 ○)
- 2015. 6. 30. : 甲 → 丁, 3,000만 원 전부 양도 + 乙의 이의 보류 없는 ‘구두’ 승낙 (확정일자 ✗)
- 2015. 7. 4. : 戊, 800만 원 부분 압류 및 전부명령 도달·확정 (집행권원·확정일자 효력 ○)
근거 판례·법령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가)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확정일자 통지·압류의 동시송달:제3채무자는 안분 변제의무 없이 어느 한 채권자에게 전액 변제하면 면책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35551 판결(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의 효과)
"채무자의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승낙’은 제451조 제1항 전단의 규정 자체로 보더라도 그의 양도인에 대한 항변을 상실시키는 효과밖에 없고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
우열 판단
- 丁의 승낙은 ‘구두’ 승낙이어서 확정일자가 없다.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이라도 그것은 양도인에 대한 항변을 상실시키는 효과가 있을 뿐, 제3자(丙·戊)에 대한 대항요건(확정일자)을 보충해 주지 못한다. 따라서 丁은 확정일자를 갖춘 丙·戊에 대하여 우선할 수 없다.
- 丙: 확정일자 있는 통지(6/2 도달) → 1순위로 1,000만 원 확보.
- 戊: 확정일자 효력 있는 전부명령(7/4 도달) → 확정일자 없는 丁보다 우선하여 800만 원 확보.
- 丁: 확정일자가 없어 丙·戊에 모두 열후하므로, 잔액만 취득 → 3,000 − 1,000(丙) − 800(戊) = 1,200만 원.
결론
乙은 丁에게 1,200만 원, 戊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정답은 5번. 확정일자 없는 양수인 丁은 이의 보류 없는 승낙을 받았더라도 확정일자를 갖춘 丙·戊에 우선하지 못하고 잔액만 취득한다는 점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