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201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7번
문제
甲과 乙은 이행기를 정하여 甲 소유의 X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乙의 잔대금채무에 대한 이행지체를 이유로 甲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甲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乙에게 잔대금의 지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乙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이 기간을 정하지 않고 최고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甲의 해제권이 인정된다.
- ② 위 매매계약에서 다른 약정 없이 ‘乙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로 지급기일을 경과하면 매매계약 자체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甲이 자신의 채무에 대한 이행제공을 통하여 乙을 이행지체에 빠뜨리지 않더라도 잔대금 지급기일의 경과만으로 위 매매계약은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甲은 계약해제 전에 그 해제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진 丙에 대해서는 계약의 해제에 따른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없으나, 丙이 그 계약의 해제 전에 해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 ④ 위 매매계약의 해제 전에 乙이 X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 甲이 매매계약의 해제 후 乙에 대한 원상회복을 청구할 때 乙이 취득한 사용이익의 반환을 함께 청구할 수는 없다.
- ⑤ 甲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甲이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뢰이익이 이행이익보다 큰 경우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쟁점
매매계약의 이행지체 해제 — ① 기간을 정하지 않은 최고와 해제권 발생, ② 자동해제 약정과 이행제공, ③ 해제 전 제3자의 보호, ④ 해제 시 사용이익의 반환, ⑤ 해제와 손해배상의 범위(이행이익·신뢰이익). 옳은 것은 ①.
각 지문 검토
① ○ — 기간을 정하지 않고 최고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5930 판결(판결요지 [1])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 그 전제요건인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 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계약해제의 요건 (5):해제의 요건인 이행최고의 방법
본 지문 → 옳다(정답). 최고 시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부적당한 기간을 정하였더라도,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
② ✗ — 자동해제 약정이 있어도 매도인이 이행제공으로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자동해제된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2022 판결(판결요지)
"…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에 비로소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그 약정기한을 도과하였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대금미지급으로 계약이 자동해제된다고는 볼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계약해제의 요건 (2):매매계약의 자동해제조항
본 지문 → 옳지 않음. 잔대금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매도인이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으로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비로소 자동해제된다. “이행제공 없이 지급기일 경과만으로 자동해제된다”는 서술은 틀렸다.
③ ✗ — 해제 전에 양립할 수 없는 법률관계를 가진 제3자는 해제 가능성을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보호된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2850 판결(판결요지 [3])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고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계약해제의 효과 (6):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의 의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548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해제 전 제3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보호된다(선의가 요구되는 것은 ‘해제 후’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이다). 따라서 해제 전 제3자가 해제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더라도 甲은 그에게 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④ ✗ — 해제 시 원상회복으로 매수인이 취득한 사용이익의 반환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6328 판결(판결요지)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매수인이 반환하여야 할 목적물의 사용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계약해제로 매수인이 반환할 사용이익의 산정과 현금자본 기여분·운용이익의 공제
본 지문 → 옳지 않음. 계약해제의 원상회복은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므로, 매수인이 목적물을 사용하여 얻은 사용이익도 반환 대상이 된다. 따라서 甲은 원상회복으로 목적물 반환과 함께 사용이익의 반환도 청구할 수 있다. “사용이익의 반환을 함께 청구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⑤ ✗ — 신뢰이익(지출비용)의 배상은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5766 판결(판결요지 [1])
"… 채권자는 그 대신에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는 한도에서 청구할 수도 있다. … 이 경우에도 채권자가 입은 손해, 즉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계약해제의 효과 (5):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본 지문 → 옳지 않음. 채무불이행 해제 시 손해배상은 이행이익 배상이 원칙이고, 신뢰이익(지출비용)의 배상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배상은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신뢰이익이 이행이익보다 큰 경우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결론
옳은 것은 ①이므로 정답은 1번. 기간을 정하지 않은 최고도 상당기간 경과로 해제권이 발생한다는 점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