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201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8번
문제
甲은 자신의 명의로 실명확인을 거친 후 A 은행과 3억 원을 예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예금원장에 3억 원의 입금사실이 기록되었다. 그후 甲이 乙에 대한 매매대금 3억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A 은행을 통해 乙이 거래하는 B 은행의 乙 계좌로 송금한다는 것이 착오로 계좌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丙이 거래하는 B 은행의 丙 계좌로 송금하고 말았다.
이에 관한 법률관계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고,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과 丙 사이에는 급부의 원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丙이 B 은행에 대하여 3억 원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ㄴ. 甲과 丙 사이에는 급부의 원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甲은 丙 계좌가 개설된 B 은행에 대하여 3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게 된다.
ㄷ. 만약 甲이 A 은행에 예치한 3억 원의 실제 출연자가 丁인 경우, 丁을 A 은행에 대한 예금계약자로 보려면, 丁과 A 은행 사이에 甲과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甲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丁과의 예금계약과 丁의 예금반환청구권을 인정하려는 명확한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여야 한다.
선지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ㄷ(○)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착오 송금(계좌이체)과 예금 — ㄱ 수취인의 예금채권 취득, ㄴ 송금의뢰인의 부당이득반환 상대방, ㄷ 출연자와 예금주의 확정. 옳은 조합은 ㄱ(×), ㄴ(×), ㄷ(○).
각 지문 검토
ㄱ. ✗ — 원인관계가 없더라도 수취인 丙은 수취은행 B에 대하여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판결요지)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구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착오 계좌이체와 부당이득반환:수취은행에 대한 청구 ✗, 수취인에 대한 청구만 ○
본 지문 → 옳지 않음(×). 원인관계의 존부와 무관하게 수취인 丙은 B 은행에 대하여 3억 원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예금채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는 서술은 틀렸다.
ㄴ. ✗ — 송금의뢰인 甲은 수취은행 B가 아니라 수취인 丙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판결요지)
"…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 수취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착오 계좌이체와 부당이득반환:수취은행에 대한 청구 ✗, 수취인에 대한 청구만 ○
본 지문 → 옳지 않음(×). 甲은 이익을 얻은 수취인 丙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뿐, 중개 역할만 한 B 은행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B 은행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게 된다”는 서술은 틀렸다.
ㄷ. ○ — 출연자 丁을 예금계약자로 보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사이에 명의인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는 명확한 의사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 경우여야 한다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명의인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에게 귀속시키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법률행위의 해석 (4):예금주의 확정 (1)
본 지문 → 옳다(○). 실명확인을 거친 예금은 예금명의자가 당사자로 추정되고, 출연자 丁을 예금주로 보려면 금융기관과 丁 사이에 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丁에게 귀속시키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여야 한다.
결론
옳은 조합은 ㄱ(×), ㄴ(×), ㄷ(○)이므로 정답은 4번. 착오송금 시 수취인은 예금채권을 취득하고(ㄱ×), 송금의뢰인의 부당이득반환 상대방은 수취인이며(ㄴ×), 출연자를 예금주로 보는 것은 극히 예외적이다(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