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201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9번
문제
甲이 사망하면서 주택과 임야, 그리고 A에 대한 5천만 원의 채무를 남겼다. 甲에게는 상속인으로 자녀 乙, 丙, 丁만 있었는데, 甲은 丙에게 위 임야를 유증하였다. 한편 甲의 사망 직전 B로부터 인지청구의 소가 제기되어 그 사망 후 B가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乙, 丙, 丁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丁을 대신하여 C가 참석한 경우, C의 대리권에 흠결이 있더라도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유효하다.
- ②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그 협의를 통하여 공동상속인 중 무자력인 1인이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이는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③ 丙은 유증의 효력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에 위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④ 상속재산 분할 후 인지된 B가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지급을 청구할 때,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서 발생한 과실(果實)은 그 가액산정 대상에 포함된다.
- ⑤ A에 대한 5천만 원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귀속되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쟁점
상속·인지 — ① 분할협의에서 무권대리, ② 분할협의상 상속분 포기와 사해행위, ③ 특정유증과 소유권 취득시기, ④ 인지된 자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와 과실, ⑤ 가분채무의 상속과 분할대상성. 옳은 것은 ⑤.
각 지문 검토
① ✗ — 무권대리인이 참여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추인이 없는 한) 무효이다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13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유효하므로, 공동상속인 丁을 대리한 C에게 대리권의 흠결이 있다면 그 분할협의는 (적법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이다. “대리권에 흠결이 있더라도 유효하다”는 서술은 틀렸다.
② ✗ — 분할협의에서 무자력 상속인이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판결요지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사해행위 (4):상속재산 분할협의
본 지문 → 옳지 않음.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무자력 상속인이 그 협의에서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여 공동담보가 감소되면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과소한 분할인 한도에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③ ✗ —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할 뿐이고,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판결요지 [2])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제187조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히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나,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할 뿐이므로,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포괄적 유증과 특정유증의 구별기준
본 지문 → 옳지 않음. 임야의 유증은 개별 재산을 목적으로 한 특정유증이므로, 丙은 유증의무자(상속인)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채권)을 취득할 뿐이고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유증의 효력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에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서술은 틀렸다(포괄적 유증의 효과와 혼동한 함정).
④ ✗ —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의 가액산정 대상에 상속개시 후 발생한 과실은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 2764 판결(판결요지 [5])
"… 이미 분할 내지 처분된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어서 이를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 결국 민법 제1014조에 의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에 있어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은 그 가액산정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
본 지문 → 옳지 않음. 인지된 B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민법 제1014조)에서, 인지 전 이미 분할·처분된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가액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실이 가액산정 대상에 포함된다”는 서술은 틀렸다.
⑤ ○ — 가분채무인 금전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 귀속되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판결요지 [1])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금전채무 등 가분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본 지문 → 옳다(정답). A에 대한 5천만 원의 채무(가분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乙·丙·丁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 귀속되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결론
옳은 것은 ⑤이므로 정답은 5번. 가분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으로 당연 분할되어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고, ③(특정유증은 채권적 효력)·④(인지 가액산정에 과실 불포함)가 함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