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201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3번
문제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적법하게 공동상속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기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한다.
ㄴ.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하여 제척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제소하였다면, 청구의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ㄷ.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이 단독상속인이라고 주장하였다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에 대한 침해가 없더라도 그는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
ㄹ.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면 진정상속인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반면, 그 반사적 효과로서 참칭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선지
- ① ㄱ
- ② ㄹ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ㄴ, ㄷ, ㄹ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쟁점
상속회복청구권 — ㄱ 공동상속등기 후 단독명의 이전등기 말소청구의 법적 성질, ㄴ 일부 제소와 제척기간 준수 범위, ㄷ 참칭상속인의 요건, ㄹ 제척기간 경과의 효과. 옳은 것은 ㄹ.
각 지문 검토
ㄱ. ✗ — 적법하게 공동상속등기가 마쳐진 후 1인이 단독명의 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말소청구는 상속회복청구가 아니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78801 판결(판결요지 [2])
"… 일단 적법하게 공동상속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 중 1인이 자기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그 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 하여 말소를 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민법 제999조 제2항이 정하는 소의 제기에 관한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적법하게 공동상속등기가 마쳐진 후 상속인 1인이 단독명의 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말소청구가 상속회복청구인지 여부(소극)
본 지문 → 옳지 않음. 적법한 공동상속등기로 각자의 지분이 공시된 후 1인이 단독명의 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말소청구는 상속권 침해의 회복이 아니라 이미 취득한 소유권의 침해 회복이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제척기간 미적용).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ㄴ. ✗ — 상속재산 일부에 대하여 제척기간 내에 제소하였더라도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 준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므84 등 판결(판결요지 [2])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다른 상속재산에 대한 소송에 그 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4)
본 지문 → 옳지 않음. 일부 상속재산에 대한 제소로 다른 상속재산에까지 제척기간 준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는 서술은 틀렸다.
ㄷ. ✗ — 참칭상속인은 진정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자여야 하므로, 상속권 침해가 없으면 참칭상속인이 아니다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37398 판결(판결요지 [2])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가리킨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1)
본 지문 → 옳지 않음. 참칭상속인은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가리키므로,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 침해가 없다면 단지 단독상속인이라 주장하였다는 것만으로 참칭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침해가 없더라도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ㄹ. ○ — 제척기간 경과로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하면 진정상속인은 지위를 잃고, 그 반사적 효과로 참칭상속인이 상속개시 시로 소급하여 상속인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37398 판결(판결요지 [1])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 또한 총괄적으로 상실하게 되고, 그 반사적 효과로서 참칭상속인의 지위는 확정되어 참칭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시로부터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로 소급하여 참칭상속인의 소유로 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1)
본 지문 → 옳다(정답). 제척기간 경과 시 진정상속인은 권리를 상실하고, 그 반사적 효과로 참칭상속인이 상속개시 시로 소급하여 상속인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결론
옳은 것은 ㄹ뿐이므로 정답은 2번. 제척기간 경과의 소급적 확정 효과(ㄹ)가 핵심이며, ㄱ(공동상속등기 후 단독이전 말소는 상속회복 ✗)·ㄴ(일부 제소의 제척기간 효력 불확장)·ㄷ(참칭상속인은 침해 필요)가 함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