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201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5번
문제
甲, 乙, 丙이 공동으로 丁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이에 丁은 甲, 乙,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가해행위에 대한 甲의 가담 정도가 乙이나 丙에 비하여 경미하더라도 丁에 대한 관계에서 甲의 책임 범위를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할 수는 없다.
- ② 丁이 甲의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해 주었더라도, 乙이 丁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면, 乙은 甲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丁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丁의 乙과 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 ④ 폭행으로 인하여 丁에게 손해발생과 함께 이득이 생긴 한편 그 손해발생에 丁의 과실이 경합하여 과실상계를 해야 할 경우에는 산정된 손해액에 먼저 과실상계를 한 후 이득을 공제해야 한다.
- ⑤ 丁이 甲, 乙, 丙을 공동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이 피해자인 丁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할 때 丁의 甲, 乙, 丙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다면 이들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손해액을 정해야 한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쟁점
공동불법행위(甲·乙·丙의 공동 폭행) — ① 가담 정도가 경미한 가해자의 책임 제한, ② 1인에 대한 면제와 구상, ③ 1인에 대한 청구와 소멸시효 중단, ④ 과실상계와 손익공제의 순서, ⑤ 과실상계 시 피해자 과실의 평가 방법. 옳지 않은 것은 ⑤.
각 지문 검토
① ○ — 가담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범위를 일부로 제한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6다55631 판결(판결요지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 객관적으로 각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족하므로,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공동불법행위 과실상계에서 피해자 과실의 평가 방법(=가해자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 평가)
본 지문 → 옳다. 공동불법행위자는 부진정연대하여 손해 전부에 대한 책임을 지므로, 가담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 범위를 손해의 일부로 제한할 수 없고, 가담 정도(부담부분)는 가해자들 내부의 구상관계에서만 고려된다.
② ○ — 1인에 대한 면제는 상대적 효력만 있으므로, 전액 변제한 다른 가해자는 면제받은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판결요지 [2])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있어서 … 피해자가 채무자 중의 1인에 대하여 …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채무면제의 효력(=상대적 효력)과 변제자의 구상권
본 지문 → 옳다. 丁이 甲의 채무를 면제하였더라도 그 면제는 상대적 효력만 있으므로 乙의 채무에는 영향이 없고, 자기 부담부분을 넘어 전액 변제한 乙은 甲에게 그 부담부분에 따라 구상할 수 있다.
③ ○ — 1인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91886 판결(판결요지 [1])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가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무자 1인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시효이익 포기가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본 지문 → 옳다. 공동불법행위자의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이므로, 丁이 甲을 상대로 청구하더라도 그 시효중단의 효력은 乙·丙에게 미치지 않는다.
④ ○ — 손해와 함께 이득이 생기고 과실상계도 하여야 하는 경우, 과실상계를 먼저 한 다음 이득을 공제한다
대법원 1990. 5. 8. 선고 89다카29129 판결(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발생으로 이득이 생기고 동시에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어 과실상계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에 위 이득을 공제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손해배상액 산정 (5):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순서
본 지문 → 옳다. 과실상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손익(이득)을 공제하는 순서로 손해액을 산정한다.
⑤ ✗ — 공동불법행위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과실은 가해자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다 (정답)
대법원 1998. 6. 12. 선고 96다55631 판결(판결요지 [2])
"…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공동불법행위 과실상계에서 피해자 과실의 평가 방법(=가해자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 평가)
본 지문 → 옳지 않음(정답).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므로, 피해자의 과실은 가해자 각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손해액을 정해야 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⑤이므로 정답은 5번. 공동불법행위 과실상계에서 피해자 과실은 가해자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이 ⑤의 함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