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201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6번
문제
주식회사의 자본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주식 발행사항의 결정권이 이사회에 있는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가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이다.
- ②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자본금을 변경할 수 없다.
- ③ 자본금 감소의 무효는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訴)만으로 주장할 수 있고,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다.
- ④ 액면주식의 병합에 의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 자본금 감소는 「상법」 제440조의 주권제출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지만, 채권자이의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종료한 때에 자본금 감소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⑤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시키려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채권자이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쟁점
주식회사의 자본금 — ① 무액면주식의 자본금, ② 액면·무액면 전환과 자본금, ③ 감자무효의 소, ④ 액면주식 병합에 의한 감자의 효력발생시기, ⑤ 결손보전 감자의 절차. 옳지 않은 것은 ⑤.
각 지문 검토
① ○ — 무액면주식의 자본금은 발행가액의 1/2 이상으로서 이사회가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이다
상법 제451조(자본금) ②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제416조 단서에서 정한 주식발행의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말한다)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51조
본 지문 → 옳다. 주식 발행사항 결정권이 이사회에 있는 회사라면 그 자본금은 발행가액의 1/2 이상으로서 이사회가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이다.
② ○ —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여도 자본금을 변경할 수 없다
상법 제451조(자본금) ③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없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51조
본 지문 → 옳다.
③ ○ — 감자무효는 변경등기일부터 6개월 내 소로만 주장할 수 있고, 그 기간 경과 후에는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할 수 없다
상법 제445조(감자무효의 소) 자본금 감소의 무효는 주주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만이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訴)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45조 · 표준판례: 자본금감소와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본 지문 → 옳다. 감자무효의 소는 제소기간(6개월)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그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는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다(회사관계 소송의 제소기간 법리).
④ ○ — 액면주식 병합에 의한 감자는 주권제출기간 만료시(채권자이의절차 미종료 시 그 종료시)에 효력이 생긴다
상법 제441조(동전) 전조의 경우에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종료한 때에 [주식병합의] 효력이 생긴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4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40조
본 지문 → 옳다. 주식병합에 의한 감자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주권제출기간(제440조) 만료시에 생기되, 채권자이의절차(제232조)가 종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종료시에 발생한다(제441조).
⑤ ✗ — 결손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는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족하고 채권자이의절차도 요하지 않는다 (정답)
상법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손의 보전(補塡)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제368조제1항의 결의[보통결의]에 의한다.
상법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②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제232조[채권자이의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3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39조
본 지문 → 옳지 않음(정답). 통상의 자본금 감소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제434조)와 채권자이의절차(제439조 제2항 본문, 제232조)를 요하나, 결손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는 주주총회 ‘보통결의’(제438조 제2항)로 족하고 채권자이의절차도 요하지 않는다(제439조 제2항 단서). “특별결의와 채권자이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⑤이므로 정답은 5번. 결손보전 감자는 보통결의·채권자이의절차 불요라는 점이 함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