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201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7번
문제
비상장회사의 자기주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회사는 자기주식을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하나, 회사가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ㄷ.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ㄹ. 단주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때에도 배당가능한 이익의 존재를 요한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ㄱ,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쟁점
비상장회사의 자기주식 — ㄱ 자기주식의 의결권, ㄴ 자기주식의 질취 한도, ㄷ 자기주식 처분의 결정기관, ㄹ 단주처리 목적 자기주식 취득과 배당가능이익. 옳은 것은 ㄱ, ㄴ, ㄷ.
각 지문 검토
ㄱ. ○ — 회사는 자기주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법 제341조의3(자기주식의 권리제한 등) ① 회사는 자기주식에 관하여 제369조의 의결권 …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41조의3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69조
본 지문 → 옳다.
ㄴ. ○ — 발행주식총수의 1/20을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하나, 권리실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상법 제341조의3(자기주식의 권리제한 등) ④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의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제341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41조의3
본 지문 → 옳다.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41조의2 제2호)에는 1/20 한도를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다.
ㄷ. ○ — 자기주식을 처분할 상대방·처분방법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결정한다
상법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③ …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42조
본 지문 → 옳다.
ㄹ. ✗ — 단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자기주식 취득은 특정목적 취득이므로 배당가능이익을 요하지 않는다
상법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41조의2 · 표준판례: 배당가능이익에 의하지 않은 자기주식취득 · 표준판례: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되는 경우
본 지문 → 옳지 않음.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적 자기주식 취득(제341조)과 달리, 단주의 처리·합병·권리실행·주식매수청구 등 특정목적 취득(제341조의2)은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취득이 허용되므로 배당가능이익의 존재를 요하지 않는다. “배당가능한 이익의 존재를 요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결론
옳은 것은 ㄱ, ㄴ, ㄷ이므로 정답은 3번. 단주처리 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은 배당가능이익을 요하지 않는다(ㄹ)는 점이 함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