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201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8번
문제
A주식회사에서 甲은 2012. 1. 30.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감사로 선임됨과 동시에 취임을 승낙하였고, 乙은 2013. 2. 15.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임기를 2년으로 하여 이사로 선임됨과 동시에 취임을 승낙하였다.
A주식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2015. 3. 20. 개최되어 당일 종결되었다. A주식회사는 매년 12월 31일을 결산일로 하며, 정관에는 “이사의 임기는 그 임기 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甲과 乙은 연임된 바가 없다.
甲과 乙의 임기가 만료된 날짜는 언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甲: 2015. 1. 29., 乙: 2015. 2. 14.
- ② 甲: 2015. 1. 29., 乙: 2015. 3. 20.
- ③ 甲: 2015. 3. 20., 乙: 2015. 2. 14.
- ④ 甲: 2015. 3. 20., 乙: 2015. 3. 20.
- ⑤ 甲: 2015. 1. 29., 乙: 2016. 2. 14.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감사 甲(2012. 1. 30. 취임)과 이사 乙(2013. 2. 15. 취임, 임기 2년)의 임기 만료일. 결산일 12. 31., 정기주총 2015. 3. 20. 종결, 정관에 이사 임기 연장규정 있음. 정답은 甲·乙 모두 2015. 3. 20.
각 지위의 임기 검토
甲(감사) — 2015. 3. 20.
상법 제410조(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10조
감사 甲은 2012. 1. 30. 취임하였으므로 ‘취임 후 3년’은 2015. 1. 30.이다. 그 기간 내에 도래하는 최종 결산기는 2014. 12. 31. 결산기이고, 그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2015. 3. 20. 종결되었으므로, 甲의 임기는 2015. 3. 20. 만료된다.
乙(이사) — 2015. 3. 20.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②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83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판결요지)
"… 위 규정상의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라 함은 임기 중에 도래하는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를 말하고, 임기 만료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또는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정관에 의한 이사의 임기 연장
이사 乙의 임기 2년은 2015. 2. 14. 만료되나, 그 임기 중에 도래하는 최종 결산기(2014. 12. 31.)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2015. 3. 20.에 종결되었고, 정관에 “이사의 임기는 그 임기 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乙의 임기는 그 정기주주총회 종결시인 2015. 3. 20. 까지 연장된다.
결론
甲·乙 모두 2015. 3. 20.에 임기가 만료되므로 정답은 4번. 정관의 임기 연장규정상 ‘최종 결산기’는 ‘임기 중에 도래하는’ 최종 결산기를 의미하므로,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총이 임기 만료 후에 열리더라도 그 종결시까지 임기가 연장된다는 점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