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201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9번
문제
甲은 청과물시장의 위탁매매상인 乙에게 자신이 과수원에서 재배한 대추의 판매를 위탁하고, 乙은 이를 대추가공품 제조업자인 상인 丙에게 판매하였다.
甲, 乙, 丙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이에 관하여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없다고 가정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乙이 丙으로부터 받을 판매대금채권을 甲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의 채권자 丁에게 양도하였다면, 丁이 그 채권을 선의취득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채권양도는 甲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ㄴ. 乙이 甲으로부터 대추를 인도받은 후 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임을 안 때에는 즉시 甲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하고, 甲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적절한 보관을 할 수는 있지만 이를 처분할 수는 없다.
ㄷ. 丙이 매매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乙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乙은 甲에게 그 매매대금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없다.
ㄹ. 甲이 乙에게 1kg당 1만 원에 매도할 것을 위탁하였으나 乙이 이를 1kg당 1만 5천 원에 매도했다면, 1kg당 차익 5천 원은 甲의 이익으로 한다.
ㅁ. 乙이 丙으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아 보유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ㆍ소비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선지
- ① ㄱ(×), ㄴ(○), ㄷ(○), ㄹ(×), ㅁ(○)
- ② ㄱ(○), ㄴ(×), ㄷ(×), ㄹ(○), ㅁ(○)
- ③ ㄱ(×), ㄴ(○), ㄷ(○), ㄹ(×), ㅁ(×)
- ④ ㄱ(○),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쟁점
위탁매매(위탁자 甲, 위탁매매인 乙, 매수인 丙) — ㄱ 위탁물(채권)의 귀속, ㄴ 가격저락 시 통지·처분권, ㄷ 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 ㄹ 지정가액 초과 매도의 차익 귀속, ㅁ 판매대금 임의소비와 횡령. 옳은 조합은 ㄱ(○), ㄴ(×), ㄷ(×), ㄹ(○), ㅁ(○).
각 지문 검토
ㄱ. ○ — 위탁매매로 취득한 채권은 위탁자의 채권으로 보므로, 위탁매매인의 채권자에 대한 양도는 위탁자에게 효력이 없다
상법 제103조(위탁물의 귀속)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103조 · 표준판례: 준위탁매매인의 판단기준과 위탁물의 귀속
본 지문 → 옳다(○). 乙이 丙에 대하여 취득한 판매대금채권은 위탁자 甲의 채권으로 보므로, 乙이 이를 자신의 채권자 丁에게 양도하더라도 丁이 그 채권을 선의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ㄴ. ✗ — 가격저락의 상황을 안 때에는 통지하여야 하고, 위탁자의 지시를 받을 수 없으면 위탁자의 이익을 위하여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상법 제108조(위탁물의 훼손, 하자 등의 효과) ① 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의 목적물을 인도받은 후에 … 가격저락의 상황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위탁자의 지시를 받을 수 없거나 그 지시가 지연되는 때에는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의 이익을 위하여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108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가격저락 상황을 안 때 통지의무가 있는 것은 맞으나, 위탁자의 지시를 받을 수 없거나 지시가 지연되는 때에는 乙은 위탁자의 이익을 위하여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제108조 제2항). “처분할 수는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ㄷ. ✗ — 위탁매매인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신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위탁자에 대하여 이행담보책임을 진다
상법 제105조(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하여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105조 · 표준판례: 위탁매매인의 담보책임과 시효
본 지문 → 옳지 않음(×). 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은 다른 약정·관습이 없는 한 위탁매매인의 귀책사유를 묻지 않는 법정 무과실책임이다. 따라서 丙이 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乙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甲에게 그 매매대금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乙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이행책임이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ㄹ. ○ —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고가로 매도한 경우 그 차액은 위탁자의 이익으로 한다
상법 제106조(지정가액준수의무) ②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고가로 매도하거나 염가로 매수한 경우에는 그 차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의 이익으로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106조
본 지문 → 옳다(○). 1kg당 1만 원에 매도하도록 위탁받았으나 1만 5천 원에 매도하였다면, 차익 5천 원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위탁자 甲의 이익으로 한다.
ㅁ. ○ — 위탁매매인이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위탁매매로 취득한 판매대금은 상법 제103조에 따라 위탁자 甲의 소유에 속하므로, 위탁매매인 乙이 이를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소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813 판결).
— 대법원 판례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103조
본 지문 → 옳다(○). 다만 판매대금에서 비용·수수료 등을 공제한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등 대금처분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산관계가 밝혀지지 않는 한 곧바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결론
옳은 조합은 ㄱ(○), ㄴ(×), ㄷ(×), ㄹ(○), ㅁ(○)이므로 정답은 2번. 위탁물·대금은 위탁자에게 귀속하고(ㄱ·ㅁ), 가격저락 시 처분 가능하며(ㄴ), 이행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ㄷ), 고가매도 차익은 위탁자 이익(ㄹ)이라는 점을 정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