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2025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8번
문제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1948년 제헌헌법은 국무원을 대통령과 국무총리 기타의 국무위원으로 조직되는 합의체로서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 중요 국책을 의결하는 기구로 규정하였다.
ㄴ. 1960년 헌법(제3차 개정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하고 재선에 의하여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ㄷ. 1962년 헌법(제5차 개정헌법)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를 임명하도록 하였다.
ㄹ. 1972년 헌법(제7차 개정헌법)은 국회 외에 통일주체국민회의를 두고, 여기에 대통령 선출권 및 국회의원 3분의 1 선출권을 부여하였다.
ㅁ. 1980년 헌법(제8차 개정헌법)은 국회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 해임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하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의결은 국회가 임명동의를 한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선지
- ① ㄷ, ㄹ
- ② ㄷ, ㅁ
- ③ ㄱ, ㄴ, ㄹ
- ④ ㄱ, ㄴ, ㄷ, ㅁ
- ⑤ ㄱ, ㄴ, ㄹ, ㅁ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쟁점
대한민국 헌정사(헌법개정사)의 주요 내용을 묻는 문제이다. ㄱ제헌헌법의 국무원, ㄴ제3차 개정헌법(1960)의 대통령 임기, ㄷ제5차 개정헌법(1962)의 국무총리 임명, ㄹ제7차 개정헌법(1972, 유신헌법)의 통일주체국민회의, ㅁ제8차 개정헌법(1980)의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의결을 각 검토한다. 옳은 것은 ㄱ·ㄴ·ㄹ·ㅁ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각 지문 검토
ㄱ. ○ — 제헌헌법의 국무원은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 중요 국책을 의결하는 합의체(의결기관)였다
1948년 제헌헌법은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국무총리와 국무원을 두었는데, 국무원은 단순한 심의기관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 중요 국책을 '의결'하는 합의제 의결기관이었다.
제헌헌법(1948) 제68조 국무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기타의 국무위원으로 조직되는 합의체로서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 중요 국책을 의결한다.
본 지문 → 옳음. 제헌헌법의 국무원은 중요 국책을 의결하는 합의체 의결기관이었다. 이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데 그치는 현행헌법의 국무회의(헌법 제88조·제89조)와 구별된다.
ㄴ. ○ — 제3차 개정헌법(1960)은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하고 재선에 의하여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게 하였다
4·19 혁명 후 성립한 제3차 개정헌법(1960. 6. 15.)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여 실질적 행정권을 국무원(국무총리)에 두고, 대통령은 형식적·의례적 국가원수로 하되 양원 합동회의에서 선출하며 그 임기를 5년으로 하여 재선에 의하여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3차 개정헌법(1960) 제55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재선에 의하여 1차중임할 수 있다.
본 지문 → 옳음. 제3차 개정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ㄷ. × — 제5차 개정헌법(1962)은 국무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을 뿐,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았다
5·16 이후 성립한 제5차 개정헌법(1962. 12. 26., 제3공화국)은 대통령제로 복귀하면서 국무총리를 두되,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았다(국무회의도 의결기관이 아니라 심의기관으로 하였다). 국무총리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구한 것은 제헌헌법(국회의 승인)과 현행헌법(헌법 제86조 제1항, 국회의 동의)이며, 제3공화국 헌법은 이러한 국회 관여를 두지 않았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제5차 개정헌법은 국무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을 뿐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지 않았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를 임명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옳지 않다.
ㄹ. ○ — 제7차 개정헌법(1972, 유신헌법)은 통일주체국민회의를 두고 대통령 선출권과 국회의원 정수 3분의 1 선출권을 부여하였다
10월 유신으로 성립한 제7차 개정헌법(1972. 12. 27.)은 국회와 별도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두어, 통일주체국민회의가 대통령을 선출(간선)하도록 하고, 나아가 대통령이 일괄 추천한 후보자에 대하여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이른바 유신정우회)을 선거하도록 하였다.
제7차 개정헌법(1972) 제39조 제1항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토론없이 무기명투표로 선거한다.
제40조 제1항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한다.
본 지문 → 옳음. 유신헌법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 대통령 선출권과 국회의원 정수 3분의 1 선출권을 부여하였다.
ㅁ. ○ — 제8차 개정헌법(1980)은 국회의 국무총리·국무위원 개별 해임의결을 인정하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의결은 임명동의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제8차 개정헌법(1980. 10. 27., 제5공화국)은 국회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 해임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의결은 국회가 임명동의를 한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도록 하여 국정 초기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제8차 개정헌법(1980) 제99조 ①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의결은 국회가 임명동의를 한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다.
본 지문 → 옳음. 제8차 개정헌법은 국무총리·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해임의결을 인정하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의결은 임명동의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도록 하였다.
결론
정답은 5번(ㄱ, ㄴ, ㄹ, ㅁ). ㄱ은 제헌헌법의 국무원이 중요 국책을 의결하는 합의체 의결기관이었고, ㄴ은 제3차 개정헌법이 대통령 임기를 5년·1차중임으로 규정하였으며, ㄹ은 유신헌법이 통일주체국민회의에 대통령 선출권과 국회의원 정수 3분의 1 선출권을 부여하였고, ㅁ은 제8차 개정헌법이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의결을 임명동의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각 옳다. 반면 ㄷ은 제5차 개정헌법(1962)이 국무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을 뿐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를 임명하도록 하였다"는 부분이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