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201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0번
문제
A주식회사는 B주식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92%를 소유하고 있는데, B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고자 한다. 이에 의하여 A주식회사가 B주식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신주는 A주식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2%이다.
이 경우에 「상법」상 생략할 수 있는 절차는?
선지
- ① A주식회사의 채권자이의절차
- ② A주식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 ③ B주식회사의 채권자이의절차
- ④ B주식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 ⑤ 생략할 수 있는 절차 없음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A(존속회사)가 B(소멸회사) 발행주식총수의 92%를 소유한 채 B를 흡수합병하고, A가 발행하는 신주는 A 발행주식총수의 12%인 경우, 상법상 생략할 수 있는 절차. 정답은 B주식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간이합병).
각 절차 검토
B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 생략 가능 (간이합병)
상법 제527조의2(간이합병) ①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527조의2
존속회사 A가 소멸회사 B의 발행주식총수의 90% 이상(92%)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간이합병에 해당하여, B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생략)할 수 있다.
A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 생략 불가 (소규모합병 요건 불충족)
상법 제527조의3(소규모합병) ①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527조의3
A가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가 A 발행주식총수의 12%로서 100분의 10을 초과하므로 소규모합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A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생략할 수 없다.
A·B의 채권자이의절차 — 생략 불가
상법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 ① 회사는 제522조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527조의5
합병에서 채권자이의절차는 간이합병·소규모합병 여부와 무관하게 존속회사·소멸회사 모두 거쳐야 하므로 A·B의 채권자이의절차는 생략할 수 없다.
결론
생략할 수 있는 절차는 ‘B주식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간이합병)이므로 정답은 4번. A의 신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소규모합병이 불가능하므로 A주총은 생략할 수 없고, 채권자이의절차는 양 회사 모두 필수라는 점을 함께 정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