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201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4번
문제
주식회사의 이사와 감사의 보수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와 감사의 보수액을 합하여 주주총회의 단일 의안으로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 ② 감사의 재직 중 직무수행 대가로서의 퇴직금에 관하여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③ 이사의 보수를 정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가 제기되어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주주총회 결의에 기한 보수청구권의 효력은 부인된다.
- ④ 임기의 정함이 있는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해임된 경우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이사는 정당한 이유의 부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을 진다.
- ⑤ 1인 주주인 회사의 임원퇴직금규정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1인 주주의 결재ㆍ승인을 거쳐 관행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위 규정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쟁점
이사·감사의 보수 — ① 이사·감사 보수의 단일 의안 합산 의결, ② 감사 퇴직금과 주주총회 결의, ③ 보수결의 무효확정과 보수청구권, ④ 임기 정한 이사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과 손해배상의 증명책임, ⑤ 1인 회사의 임원퇴직금규정. 옳지 않은 것은 ①.
각 지문 검토
① ✗ — 감사의 보수는 이사의 보수와 구분하여 별도의 의안으로 결의하여야 하고, 합산하여 단일 의안으로 의결할 수 없다 (정답)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상법 제415조(준용규정) … 제388조 … 는 감사에 준용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8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15조
본 지문 → 옳지 않음(정답). 감사의 보수는 제415조가 제388조를 준용하여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되,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사의 보수와 ‘구분하여 별도의 의안’으로 상정·결의하여야 한다. 이사와 감사의 보수액을 합하여 단일 의안으로 의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 — 감사의 퇴직금도 보수의 일종이므로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않았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판결요지)
"상법 제388조의 …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이사의 보수의 개념과 종류(퇴직금과 퇴직위로금)
본 지문 → 옳다. 퇴직금도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인 보수의 일종이므로, 감사(제415조→제388조)의 퇴직금에 관하여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않았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
③ ○ — 이사의 보수를 정한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로 확정되면 그 결의에 기한 보수청구권의 효력도 부인된다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88조
본 지문 → 옳다. 이사의 보수청구권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근거로 발생하므로(제388조), 그 보수를 정한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확인의 소로 무효로 확정되면 그 결의에 기한 보수청구권의 효력도 부인된다.
④ ○ —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정당한 이유의 부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을 진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판결요지 [1])
"상법 제385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란 …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임기를 정한 이사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과 손해배상:‘정당한 이유’의 의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85조
본 지문 → 옳다.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의 손해배상책임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을 발생요건으로 하므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청구원인으로서 ‘정당한 이유의 부존재’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⑤ ○ — 1인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1인 주주의 결재·승인을 거쳐 관행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 왔다면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8702 판결(판결요지)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총회로서 성립하고 …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 1인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1인 회사에서 주주총회의 형해화 · 표준판례: 1인 회사
본 지문 → 옳다. 1인 회사에서는 주주총회가 형해화되므로, 1인 주주의 결재·승인을 거쳐 관행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 왔다면 그 임원퇴직금규정에 관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①이므로 정답은 1번. 감사의 보수는 이사의 보수와 구분하여 별도 의안으로 결의하여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