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201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5번
문제
A주식회사(비상장회사)는 합병을 위하여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고자 한다. A주식회사의 주주 甲은 이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甲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합병 주주총회일 전에 A주식회사에 합병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甲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합병을 승인하는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A주식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 ③ 甲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A주식회사가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매수가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그 2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A주식회사는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④ 주식의 매수가액은 A주식회사와 甲의 협의에 의하되, 만일 A주식회사가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甲 또는 A주식회사는 법원에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법원이 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경우, 법원은 위 주식에 관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매수가액을 정한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쟁점
합병 반대주주 甲의 주식매수청구권 — ① 주주총회 전 서면 반대통지, ② 결의일부터 20일 내 서면 청구, ③ 매수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와 이행지체, ④ 매수가액의 협의·법원 결정, ⑤ 법원의 매수가액 결정 기준. 옳지 않은 것은 ③.
각 지문 검토
① ○ — 매수청구를 하려면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상법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522조의3
본 지문 → 옳다.
② ○ — 합병 승인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상법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522조의3
본 지문 → 옳다.
③ ✗ —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은 매수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이므로, 그 기간 내에 매수가액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2개월이 경과하면 회사는 이행지체책임을 진다 (정답)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4953 판결(판결요지)
"… 상법 제374조의2 제2항의 ‘회사가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은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정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위 2월 이내에 주식의 매수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르지 아니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와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시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74조의2
본 지문 → 옳지 않음(정답).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상법 제374조의2 제2항)은 매수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이므로, 그 2개월 내에 매수가액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2개월이 경과하면 회사는 이행지체책임을 진다.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다.
④ ○ — 매수가액은 협의로 정하되,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사 또는 주주가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374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③ …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④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74조의2
본 지문 → 옳다.
⑤ ○ — 법원이 매수가액을 결정할 때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본다
대법원 2006. 11. 24. 자 2004마1022 결정(결정요지)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비상장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그 주식에 관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매수가액을 정하여야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가액의 산정 방법 (1)
본 지문 → 옳다. 비상장주식의 매수가액은 정상적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고,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으면 시장가치·순자산가치·수익가치 등 여러 평가방법을 활용하여 정한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③이므로 정답은 3번.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은 매수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이므로, 가액 미확정이어도 그 경과 시 회사는 이행지체책임을 진다는 점이 함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