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201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7번
문제
「상법」상 주식의 발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관에 근거규정이 있다고 가정함)
선지
- ① 발행주식 중 일부는 액면주식으로, 나머지는 무액면주식으로 하여 발행할 수 없다.
- ② 주주의 상환청구권을 배제하고 회사만이 상환권을 갖는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③ 상환의 대가를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사채(社債)로 지급하는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④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조건이 붙은 의결권 없는 이익배당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다.
- ⑤ 사채(社債)로의 전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쟁점
상법상 주식의 발행(정관 근거 있음 전제) — ① 액면·무액면 병존 발행, ② 회사상환주식, ③ 사채를 상환대가로 하는 상환주식, ④ 이익소각 조건부 의결권 없는 우선주, ⑤ 사채로의 전환청구권 있는 전환주식. 옳지 않은 것은 ⑤.
각 지문 검토
① ○ — 일부는 액면주식, 나머지는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없다
상법 제329조(자본금의 구성)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29조
본 지문 → 옳다.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은 병존하여 발행할 수 없다(제329조 제1항 단서).
② ○ — 주주의 상환청구권을 배제하고 회사만 상환권을 갖는 상환주식(회사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상법 제345조(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45조
본 지문 → 옳다. 회사가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회사상환주식, 제345조 제1항)을 발행할 수 있고, 주주상환주식(같은 조 제3항)과 달리 주주의 상환청구권은 배제된다.
③ ○ — 상환의 대가를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회사의 사채로 지급하는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상법 제345조(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④ …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에 유가증권(다른 종류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이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45조
본 지문 → 옳다. 상환의 대가로 현금 외에 유가증권(사채 등, 다른 종류주식은 제외)을 교부할 수 있고, 다만 그 장부가액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④ ○ —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조건이 붙은 의결권 없는 이익배당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다
상법 제344조의3(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44조의3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45조
본 지문 → 옳다. 의결권 없는 이익배당우선주(제344조의3)에 이익소각 조건(상환주식, 제345조)을 결합한 종류주식의 발행이 가능하다.
⑤ ✗ — 전환주식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만 전환할 수 있고, 사채로의 전환청구권을 부여할 수는 없다 (정답)
상법 제346조(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46조
본 지문 → 옳지 않음(정답). 전환주식의 전환은 ‘주식에서 다른 종류주식으로’의 전환만을 의미하므로(제346조), 주식을 사채(社債)로 전환하는 청구권을 부여한 전환주식은 발행할 수 없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⑤이므로 정답은 5번. 전환주식은 다른 종류주식으로의 전환만 가능하고 사채로의 전환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