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201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8번
문제
「어음법」 및 「수표법」상 어음·수표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어음발행인란에 수인이 공동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경우, 어음상의 권리자는 공동발행인 전원뿐만 아니라 공동발행인 각자에게도 어음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어음에서의 기한 후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을 가지므로 「민법」상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 ③ 어음에 대한 일부의 배서는 그 부분에 한하여 유효하다.
- ④ 어음에 있어서 배서의 연속은 어음 기재상 형식적으로 연속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연속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 ⑤ 수표에 기재되어야 할 수표행위자의 명칭은 반드시 수표행위자의 본명에 한한다.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쟁점
어음·수표행위 — ① 공동발행인의 합동책임, ② 기한 후 배서와 대항요건, ③ 일부 배서, ④ 배서 연속의 의미, ⑤ 수표행위자의 명칭. 옳은 것은 ①.
각 지문 검토
① ○ — 어음 발행인란에 수인이 공동으로 기명날인한 경우, 소지인은 공동발행인 전원 또는 각자에게 어음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어음법 제47조(어음채무자의 합동책임) ① 환어음의 발행, 인수, 배서 또는 보증을 한 자는 소지인에 대하여 합동으로 책임을 진다. ② 소지인은 제1항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부담의 순서에도 불구하고 그중 1명, 여러 명 또는 전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어음법 제47조
본 지문 → 옳다(정답). 어음채무자는 소지인에 대하여 합동책임을 지므로(어음법 제47조, 약속어음은 제77조에 의하여 준용), 공동발행인의 경우 소지인은 그 채무부담의 순서와 관계없이 공동발행인 전원뿐 아니라 각자에게도 어음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 — 기한 후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이 있으나, 그 양도는 배서의 방식으로 하므로 민법상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8145 판결(판결요지 [1])
"어음법 제20조 제1항 후단에서 지급거절증서 작성 후 또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후의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지 그 효력이 지명채권 양도의 그것과 같다는 취지일 뿐이므로, 민법상 지명채권의 양도·양수절차인 채권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기한 후 배서와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민법상 통지·승낙 불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 어음법 제20조 · 표준판례: 기한후배서의 판단
본 지문 → 옳지 않음. 기한 후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 있으나, 이는 그 효력이 지명채권 양도와 같다는 의미일 뿐 그 양도 자체는 어음법상 배서의 방식에 의하므로 민법상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통지·승낙)을 별도로 갖출 필요가 없다. “민법상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③ ✗ — 어음에 대한 일부의 배서는 무효이다
어음법 제12조(배서의 요건) ② 일부의 배서는 무효로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어음법 제12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어음금액의 일부에 대한 배서는 무효이다(어음법 제12조 제2항). “그 부분에 한하여 유효하다”는 서술은 틀렸다.
④ ✗ — 배서의 연속은 어음 기재상 형식적으로 연속되어 있으면 족하고, 실질적으로 연속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7024 판결(판결요지 가)
"어음에 있어서의 배서의 연속은 형식상 존재함으로써 족하고 또 형식상 존재함을 요한다 할 것이나, 형식상 배서의 연속이 끊어진 경우에 딴 방법으로 그 중단된 부분에 관하여 실질적 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소지인이 한 어음상의 권리행사는 적법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배서의 연속의 의미:형식상 연속으로 족함과 형식상 단절 시 실질관계 증명 · 국가법령정보센터 · 어음법 제16조 · 표준판례: 배서의 연속성 판단
본 지문 → 옳지 않음. 배서의 연속은 어음의 ‘형식적’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므로 형식상 연속되어 있으면 족하고, 반대로 형식상 연속이 끊어졌더라도 그 중단 부분에 관하여 실질적 관계를 증명하면 소지인의 권리행사는 적법하다. “형식적으로 연속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연속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⑤ ✗ — 수표행위자의 명칭은 반드시 본명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거래상 본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는 상호·별명 등도 가능하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527 판결(판결요지)
"수표에 기재되어야 할 수표행위자의 명칭은 반드시 수표행위자의 본명에 한하는 것은 아니고 상호, 별명 그 밖의 거래상 본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는 칭호라면 어느 것이나 다 가능하다고 볼 것이므로, 비록 그 칭호가 본명이 아니라 하더라도 통상 그 명칭을 자기를 표시하는 것으로 거래상 사용하여 그것이 그 행위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온 경우에는 그것을 수표상으로도 자기를 표시하는 칭호로 사용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수표행위자의 명칭:본명에 한하지 않고 상호·별명 등 가능
본 지문 → 옳지 않음. 수표행위자의 명칭은 본명에 한하지 않고 상호·별명 등 거래상 본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는 칭호이면 가능하다. “반드시 수표행위자의 본명에 한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결론
옳은 것은 ①이므로 정답은 1번. 공동발행인의 합동책임(①)이 옳고, 기한후배서 대항요건(②)·일부배서(③)·배서연속(④)·수표행위자 명칭(⑤)은 모두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