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201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9번
문제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의 고지를 하는 경우 고지의무 위반이 된다.
- ② 냉동창고에 대한 화재보험계약 체결시에 보험의 목적인 냉동창고 건물이 완성되지 않아 완성된 냉동창고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던 경우에 잔여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는 사정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
- ③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보험자는 그 위반사실을 증명하여 보험계약자나 그의 상속인(또는 그들의 대리인)에 대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 ④ 고지의무 위반시 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후라도 그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보험계약 체결시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⑤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라 하더라도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금지급책임도 면한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쟁점
보험계약 고지의무(상법 제651조, 제655조) — ① 고지의무 위반의 요건, ② 냉동창고 미완성·잔여공사 사정의 고지대상성, ③ 생명보험에서 해지의 상대방, ④ 해지권의 제척기간, ⑤ 인과관계 부존재가 증명된 경우의 보험금 지급책임. 옳지 않은 것은 ⑤.
각 지문 검토
① ○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불고지·부실고지하면 고지의무 위반이 된다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51조
본 지문 → 옳다.
② ○ — 냉동창고가 완성되지 않아 현저히 높은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잔여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는 사정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38663, 38670 판결(판결요지 [2])
"… 냉동창고건물은 형식적 사용승인에도 불구하고 냉동설비공사 등 주요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잔여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이러한 공사로 인하여 완성된 냉동창고건물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위험의 정도나 중요성에 비추어 甲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여야 함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냉동창고 미완성·잔여공사 사정과 고지의무의 대상:현저히 높은 화재위험은 중요한 사항 · 표준판례: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의 의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51조
본 지문 → 옳다. 냉동창고 건물이 미완성이어서 잔여공사로 인해 완성된 창고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정은 보험자의 위험 측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2010다38663).
③ ○ — 생명보험에서 보험자는 위반사실을 증명하여 보험계약자나 그의 상속인(또는 그들의 대리인)에 대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2973 판결(판결요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의 경우에는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인 보험계약자나 그의 상속인(또는 그들의 대리인)에 대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에 있어서도 보험금 수익자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보험약관상의 별도기재 등)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해지권 행사의 상대방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51조
본 지문 → 옳다.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는 계약의 상대방인 보험계약자(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보험금 수익자에 대한 해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④ ○ — 고지의무 위반 시 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후라도 안 날로부터 1월, 계약체결시로부터 3년 내에 해지할 수 있다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51조
본 지문 → 옳다.
⑤ ✗ —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되면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더라도 보험금 지급책임은 면하지 못한다 (정답)
상법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 제651조 … 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 다만,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 … 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55조 · 표준판례: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의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
본 지문 → 옳지 않음(정답).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이 증명된 경우에도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으나(제651조), 그 보험사고에 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제655조 단서). “보험금지급책임도 면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⑤이므로 정답은 5번.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이 증명되면, 해지는 가능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책임은 면하지 못한다(제655조 단서)는 점이 함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