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201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0번
문제
「민법」과 「상법」상 계약의 성립 및 해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민법」에 의하면 청약을 받은 상대방이 계약체결을 원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거절의 의사를 청약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다.
- ② 상인이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은 경우 견품 기타의 물건을 받은 때에는 청약을 거절한 때에도 청약수령자의 비용으로 그 물건을 보관하여야 한다.
- ③ 상인이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 이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 ④ 상인이 아닌 당사자 간의 계약에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⑤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매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일시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쟁점
계약의 성립·해제 — ① 청약에 대한 거절 통지의무, ② 상인의 청약 물건 보관의무, ③ 상인의 낙부통지의무, ④ 비상인 간 정기행위의 해제, ⑤ 상인간 확정기매매의 해제. 옳지 않은 것은 ②.
각 지문 검토
① ○ — 청약을 받은 상대방은 계약을 원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거절의 의사를 통지할 필요가 없다
민법 제528조(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①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528조
본 지문 → 옳다. 민법상 청약의 상대방은 승낙 여부의 자유가 있고 침묵은 승낙이 아니므로, 계약을 원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거절의 의사를 통지할 의무가 없다(통지하지 않으면 청약은 그 효력을 잃을 뿐이다).
② ✗ — 상인이 청약과 함께 견품 등 물건을 받은 때에는 청약을 거절하더라도 ‘청약자의 비용으로’ 물건을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
상법 제60조(물건보관의무) 상인이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은 경우에 견품 기타의 물건을 받은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한 때에도 청약자의 비용으로 그 물건을 보관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0조
본 지문 → 옳지 않음(정답). 상법 제60조의 물건보관의무는 ‘청약자의 비용으로’ 보관하는 것이다. 지문은 이를 ‘청약수령자(상인)의 비용으로’ 보관한다고 하여 틀렸다.
③ ○ — 상인이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영업부류 계약의 청약을 받으면 지체없이 낙부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 해태하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
상법 제53조(청약에 대한 낙부통지의무) 상인이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53조
본 지문 → 옳다.
④ ○ — 비상인 간 정기행위에서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45조(정기행위와 해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545조
본 지문 → 옳다. 민법상 정기행위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으나, 해제하려면 해제의 의사표시는 하여야 한다.
⑤ ○ — 상인간 확정기매매에서 이행시기를 경과하면 상대방이 즉시 이행을 청구하지 않는 한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상법 제68조(확정기매매의 해제)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 일정한 일시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8조
본 지문 → 옳다. 상인간 확정기매매에서는 이행시기 경과 후 상대방이 즉시 이행을 청구하지 않으면 별도의 해제 의사표시 없이도 해제한 것으로 의제된다(민법 제545조와 달리 해제 의제).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②이므로 정답은 2번. 상법 제60조의 물건보관의무는 ‘청약자의 비용으로’ 보관하는 것이지 청약수령자(상인)의 비용으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함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