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201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1번
문제
甲은 A보험회사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자신의 자동차에 대한 차량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동차로 도로를 운행하던 중, 무단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乙의 자동차에 의해 甲의 자동차가 크게 파손되는 사고를 당하여 A보험회사에 보험금청구권을 갖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아래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A보험회사가 甲에 대해 차량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였다면, A보험회사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甲의 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 ② 甲이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경우라 하더라도 A보험회사는 여전히 甲의 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 ③ 甲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A보험회사가 乙에 대해 대위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은 甲의 A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과 같이 위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의 시효로 소멸한다.
- ④ 甲이 A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乙이 A보험회사의 대위권 취득의 사실을 모르고 과실 없이 甲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A보험회사는 乙에 대해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⑤ 乙이 생계를 같이하는 甲의 배우자인 경우 A보험회사는 甲 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지만, 만일 乙이 고의로 위 사고를 일으켰다면 A보험회사는 乙에 대해 대위할 수 있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쟁점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손해보험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상법 제682조)의 효과 — 대위로 이전되는 권리의 내용, 그 소멸시효의 판단 기준, 피보험자의 권리 처분의 효력, 제3자의 변제, 가족면책과 그 예외.
근거 법령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①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82조
각 지문 검토
① ○ — 보험금을 전액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액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위 취득한다
상법 제682조 제1항 본문 그대로다. A보험회사가 甲에게 차량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그 지급액 한도에서 甲의 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법률상 당연히 취득한다.
본 지문 → 옳다.
② ○ — 보험금 수령 후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여도 보험자는 여전히 대위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61593 판결
"…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면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거나 또는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법 제729조, 제682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그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게 당연히 이전하므로, 이미 이전된 보험금 상당 부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나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합의는 무권한자의 처분행위로서 효력이 없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보험자대위권의 침해와 부당이득·손해배상:권리 포기의 무효와 채권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본 지문 → 옳다. 보험금 지급과 동시에 손해배상청구권은 보험자에게 당연 이전되므로, 그 후 피보험자(甲)가 한 포기는 무권한자의 처분으로서 효력이 없고 보험자의 대위권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③ ✗ — 보험자가 대위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금청구권이 아니라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자체를 기준으로 한다 (정답)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7500 판결(판시사항 [2])
"…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로서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의 가해차량 소유자 및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자체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보험회사가 취득한 가해차량 소유자 및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피보험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보험자대위로 취득하는 채권의 소멸시효:피보험자의 권리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
본 지문 → 옳지 않음(정답).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권리는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보험자에게 이전되므로, 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도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기산점은 사고발생일이 아니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고, 기간도 민법 제766조에 따른다. 보험금청구권의 3년 시효(상법 제662조)나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과 연결한 서술은 틀렸다. 이 법리는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3143 판결에서 확립되었다.
④ ○ — 제3자가 보험자의 대위권 취득 사실을 모르고 과실 없이 피보험자에게 변제하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여 보험자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61593 판결
"…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이후 제3자가 다시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 하여도, 이는 변제수령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로서 무효이므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나, 다만 제3자가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여 보험자대위권을 취득한 사실을 모르고 과실없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보험자대위권의 침해와 부당이득·손해배상:권리 포기의 무효와 채권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본 지문 → 옳다. 원칙적으로 대위권 취득 후 제3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변제는 무권한자에 대한 변제로 무효이나, 제3자가 대위권 취득 사실을 모르고 과실 없이 변제한 경우에는 민법 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여 보험자는 그 제3자에게 더 이상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다만 보험자는 피보험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⑤ ○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에 대하여는 대위할 수 없으나, 그 가족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대위할 수 있다
상법 제682조 제2항 본문·단서 그대로다. 乙이 생계를 같이하는 甲의 배우자이면 보험자는 甲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지 못하나(가족면책 — 대위를 허용하면 결국 피보험자 가계의 부담이 되어 보험보호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 乙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단서에 따라 대위할 수 있다.
본 지문 → 옳다.
근거: 상법 제682조 제2항(2014년 개정으로 명문화).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①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82조
결론
정답은 ③번. 보험자대위로 이전되는 권리는 동일성을 유지한 채 그대로 이전되므로, 그 소멸시효도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자체(민법 제766조)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보험금청구권의 3년 시효나 사고발생일 기산과는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