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201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2번
문제
어음의 위조와 변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위조된 배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어음을 유상취득한 경우의 손해액은 그 어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원이 아니라 해당 어음액면 상당액이다.
- ② 어음상의 피위조자는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선의의 어음소지인에게 어음상의 책임을 진다.
- ③ 어음상의 피위조자는 위조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어음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④ 어음이 위조된 후 그 어음을 취득하여 배서양도한 자는 위조된 문언대로 어음상의 책임을 진다.
- ⑤ 변조 후에 그 어음에 기명날인하여 어음행위를 한 자는 원칙적으로 원래 문구에 따라 어음상의 책임을 진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어음의 위조·변조 — 위조 어음 취득자의 손해액, 피위조자의 책임과 증명책임,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위조어음에 한 배서의 책임), 변조 후·전 기명날인자의 책임.
근거 법령
어음법 제7조(어음채무의 독립성) 환어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의 채무는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2. 위조된 기명날인 또는 서명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어음법 제7조
어음법 제69조(변조와 어음행위자의 책임) 환어음의 문구가 변조된 경우에는 그 변조 후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변조된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지고 변조 전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원래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진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어음법 제69조
각 지문 검토
① ✗ — 위조된 배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어음을 유상취득한 경우의 손해액은 어음 액면 상당액이 아니라 그 어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원이다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27470 판결(판결요지 [3])
"어음상의 배서가 피용자에 의하여 위조된 경우 … 배서가 위조된 어음을 취득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그 액면 금액이 아니라 그 어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원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위조된 배서로 어음을 취득한 자의 손해액:액면이 아닌 취득을 위해 지급한 금원
본 지문 → 옳지 않음. 손해액은 어음을 취득하기 위하여 현실로 지급한 금원이지 액면 상당액이 아니다(액면액은 위조가 없었더라도 당연히 얻었을 이익이 아니라 기대이익에 불과). "어음액면 상당액이다"라는 서술은 틀렸다. 같은 법리는 위조수표 할인취득의 손해액에 관한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4384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확인되며, 이 판례는 제10회 민사법 제51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 표준판례: 어음위조의 효과:사용자배상책임의 손해액 산정
② ✗ — 피위조자는 원칙적으로 어음상 책임을 지지 않으며, 자신의 귀책사유로 위조의 외관을 부여한 경우(표현책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책임을 진다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348 판결
"甲이 … 乙에게 상호를 포함한 영업일체를 양도하여 … 자기명의의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 이 결제되었다면 甲이 丙으로 하여금 乙이 甲명의의 수표를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믿게 할 만한 외관을 조성하였다 할 것이고, 이와같은 외관을 가지고서 乙이 甲의 인장을 남용하여 수표를 위조한 행위는 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 해당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어음위조의 표현책임
본 지문 → 옳지 않음. 피위조자는 자기의 기명날인 없이 위조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어음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위조에 관하여 표현대리(민법 제125·126·129조)가 성립하거나 사용자책임 등 귀책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책임을 진다"는 서술은 틀렸다. 위 표현책임 판례는 제9회 민사법 제45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③ ✗ — 피위조자가 위조를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음금을 청구하는 소지인이 기명날인의 진정을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4151 전원합의체 판결(다수의견)
"어음에 어음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어음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어음의 소지인이 그 기명·날인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위조어음의 증명책임
본 지문 → 옳지 않음. 증명책임은 어음금을 청구하는 소지인에게 있으므로, 소지인이 피위조자 기명날인의 진정을 증명하지 못하면 피위조자는 책임을 면한다. "피위조자가 위조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서술은 (다수의견에 비추어) 틀렸다. 이 증명책임 판례는 제10회 민사법 제51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④ ○ — 어음이 위조된 후 그 어음을 취득하여 배서양도한 자는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배서 문언대로 어음상의 책임을 진다 (정답)
어음법 제7조(어음채무의 독립성) … 위조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의 채무는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27470 판결(판결요지 [3])
"어음상의 배서가 피용자에 의하여 위조된 경우 피위조자인 배서명의인이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과 다른 배서인이 부담하는 어음법상의 책임은 각 별개의 독립된 책임으로서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어음법 제7조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위조된 배서로 어음을 취득한 자의 손해액:액면이 아닌 취득을 위해 지급한 금원
본 지문 → 옳다(정답).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어음법 제7조)상 어떤 어음행위가 위조로 무효라도, 그 후에 새로 어음행위(배서)를 한 자는 앞의 위조와 무관하게 자신의 배서 문언대로 독립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⑤ ✗ — 변조 후에 기명날인한 자는 원래 문구가 아니라 변조된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진다
어음법 제69조(변조와 어음행위자의 책임) 환어음의 문구가 변조된 경우에는 그 변조 후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변조된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지고 변조 전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원래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진다.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37 판결
"… 약속어음에 배서인이 있는 경우 배서인은 어음행위를 할 당시의 문언에 따라 어음상의 책임을 지는 것이지 그 변조된 문언에 의한 책임을 지울 수는 없는 것이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어음법 제69조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변조어음의 증명책임
본 지문 → 옳지 않음. 변조 후에 기명날인한 자는 변조된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진다(어음법 제69조 전단). 원래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것은 변조 전에 기명날인한 자이다. "변조 후에 기명날인한 자가 원칙적으로 원래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진다"는 서술은 틀렸다.
결론
정답은 ④번.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어음법 제7조)상 위조어음을 취득하여 배서한 자는 자신의 배서 문언대로 책임을 진다. 위조 어음 취득자의 손해액은 취득을 위해 지급한 금원(①), 피위조자는 원칙적 무책임·예외적 표현책임(②), 증명책임은 소지인(③), 변조 후 기명날인자는 변조 문구대로 책임(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