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201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3번
문제
소송목적의 값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제소 당시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인 소액사건이 그후 병합심리로 인하여 그 소송목적의 값의 합산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② 「법원조직법」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관할을 정하는 경우 그 값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한다.
- ③ 특정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에 있어서 소송목적의 값은 일응 그 피담보채권액에 의할 것이나, 그 근저당권이 설정된 당해 부동산의 가격이 피담보채권액보다 적을 때에는 부동산의 가격에 의한다.
- ④ 해고무효확인청구와 그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임금지급청구가 1개의 소로 제기되는 경우 그중 다액인 소송목적의 값에 의한 인지만을 소장에 붙이면 된다.
- ⑤ 과실(果實)·손해배상·위약금(違約金)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값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한다.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쟁점
소송목적의 값(소가)의 산정 — 소액사건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시, 소가의 산정 기준, 근저당권말소청구의 소가, 청구 병합 시 흡수, 부대청구의 불산입.
근거 법령
민사소송법 제26조(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① 법원조직법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관할을 정하는 경우 그 값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한다.
민사소송법 제27조(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가) ② 과실(果實)·손해배상·위약금(違約金)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附帶目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값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26조 · 민사소송법 제27조
각 지문 검토
① ✗ — 소액사건 해당 여부는 제소 당시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병합심리로 합산액이 소액사건의 소가를 초과해도 여전히 소액사건이다 (정답)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3176 판결(판결요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인 소액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소 당시를 기준으로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병합심리로 그 소가의 합산액이 소액사건의 소가를 초과하였다고 하여도 소액사건임에는 변함이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소액사건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시:제소 당시 기준(병합으로 합산 초과해도 소액사건)
본 지문 → 옳지 않음(정답). 제소 당시 소액사건이면 그 후 여러 소액사건의 병합심리로 합산액이 기준을 초과해도 소액사건 지위는 유지된다.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다만 처음부터 소액사건이 아닌 사건과 변론이 병합된 경우는 소액사건에서 제외되므로(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함정에 유의한다.
② ○ — 법원조직법에서 소가에 따라 관할을 정하는 경우 그 값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 그대로다. 소가는 원고가 소로써 달성하려는 객관적·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민사소송법 제26조(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① 법원조직법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관할을 정하는 경우 그 값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26조
본 지문 → 옳다.
③ ○ — 근저당권등기 말소청구의 소가는 일응 피담보채권액에 의하되, 당해 부동산 가격이 피담보채권액보다 적을 때는 부동산 가격에 의한다
대법원 1976. 9. 28. 선고 75다2064 판결(판결요지)
"특정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소가는 일응 그 피담보채권액에 의할 것이나 그 근저당권이 설정된 당해 부동산의 가격이 피담보채권액 보다 적을 때는 부동산의 가격이 소가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소가:피담보채권액과 부동산 가격 중 적은 금액
본 지문 → 옳다. 담보권 실행으로 잃는 손실은 담보물 가액을 한도로 하므로, 말소로 얻는 이익도 부동산 가액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④ ○ — 해고무효확인청구와 그 무효를 전제로 한 임금지급청구가 1개의 소로 제기되면 경제적 이익이 중복되므로 다액인 소가에 의한 인지만 붙이면 된다
대법원 1998. 7. 27.자 98마938 결정
"… 1개의 소로써 주장하는 수 개의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 해당하므로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되고 그중 가장 다액인 청구의 가액을 소가로 할 것이며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소송목적의 값(소가)의 산정:중복청구의 흡수
본 지문 → 옳다. 해고무효확인과 그 무효를 전제로 한 임금청구는 경제적 이익이 중복되어 흡수되므로 다액의 청구가액을 소가로 한다. 위 흡수 법리 판례는 제15회 민사법 제36번, 제10회 민사법 제54번, 제2회 민사법 제56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⑤ ○ — 과실·손해배상·위약금·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경우 그 값은 소가에 넣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그대로다. 주된 청구에 부수하는 과실·손해배상·위약금·비용 청구는 부대목적으로서 소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7조(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가) ② 과실(果實)·손해배상·위약금(違約金)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附帶目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값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한다.
— 민사소송법 제27조
본 지문 → 옳다.
결론
정답은 ①번. 소액사건 해당 여부는 제소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소액사건들의 병합으로 합산액이 기준을 초과해도 소액사건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