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201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4번
문제
관할 및 소송의 이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당사자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한 경우 이는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법원은 이 이송신청에 대하여 재판을 할 필요가 없다.
- ② 심급관할을 위반한 이송결정의 효력(기속력)은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않는다.
- ③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여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 ④ 관할의 원인이 동시에 본안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경우,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사실을 기초로 하여 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할 것이지, 본안의 심리를 한 후에 관할의 유무를 결정할 것은 아니다.
- ⑤ 부동산 양수인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특정승계인에 해당할 경우,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이루어진 관할합의의 효력은 그 부동산 양수인에게도 미친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쟁점
관할과 소송의 이송 — 당사자의 이송신청권, 이송결정의 기속력(심급관할 위반),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의 효력, 관할권 판단의 기준, 관할합의의 주관적 효력 범위(물권의 특정승계인).
각 지문 검토
① ○ — 당사자의 관할위반 이송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불과하여 법원은 이에 대해 재판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1993. 12. 6.자 93마524 전원합의체 결정(다수의견 [1])
"당사자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는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법원은 이 이송신청에 대하여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설사 법원이 이 이송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고 하여도 항고가 허용될 수 없으므로 항고심에서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관할위반과 당사자의 이송신청권
본 지문 → 옳다. 이 판례는 제7회 민사법 제53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② ○ — 심급관할을 위반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이송받은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1995. 5. 15.자 94마1059, 1060 결정([2])
"심급관할을 위배하여 이송한 경우에 이송결정의 기속력이 이송받은 상급심 법원에도 미친다고 한다면 당사자의 심급의 이익을 박탈하여 부당할 뿐만 아니라 …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이송받은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이송결정의 기속력
본 지문 → 옳다. 다만 기속력이 이송받은 하급심 법원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하급심과 상급심 사이를 반복하게 되므로, 하급심 법원에는 기속력이 미친다. 이 판례는 제7회 민사법 제53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③ ○ — 외국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불공정하여 공서양속에 반하면 무효이다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8185 판결(판결요지 [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되고, 그와 같은 전속적인 관할 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여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관할 합의는 유효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의 유효요건:합리적 관련성과 공서양속
본 지문 → 옳다. 뒤집어 말하면 그 합의가 현저히 불합리·불공정하여 공서양속에 반하면 무효이다. 이 법리는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20093 판결에서 확립되었다.
④ ○ — 관할의 원인이 동시에 본안의 내용과 관련되는 경우,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사실을 기초로 관할권 유무를 판단하며 본안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4. 7. 14.자 2004무20 결정(판결요지 [1])
"관할권은 법원이 사건에 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권한으로서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본안판결을 할 수 있는 전제요건을 이루는 것이므로 법원은 우선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의 유무를 확인한 후에 본안심리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관할의 원인이 동시에 본안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을 기초로 하여 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할 것이지, 본안의 심리를 한 후에 관할의 유무를 결정할 것은 아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관할권 유무의 판단 방법:관할 원인이 본안과 관련될 때 청구원인사실 기초
본 지문 → 옳다. 관할의 표준이 되는 사실이 동시에 본안의 당부를 좌우하는 경우(이른바 이중기능적 사실)에도, 관할권의 존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사실 자체를 기초로 판단하며 본안심리를 마친 뒤에 정하는 것이 아니다.
⑤ ✗ —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취득한 특정승계인에게는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의 관할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정답)
대법원 1994. 5. 26.자 94마536 결정
"관할의 합의의 효력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특정승계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새겨야 할 것인바, 부동산 양수인이 근저당권 부담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특정승계인에 불과하다면 …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이루어진 관할합의의 효력은 부동산 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관할합의의 주관적 범위(1):물권의 승계인
본 지문 → 옳지 않음(정답). 근저당권 부담부 부동산의 양수인은 물권의 특정승계인일 뿐 근저당권설정자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들 사이의 관할합의 효력은 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그 부동산 양수인에게도 미친다"는 서술은 틀렸다. 비교: 지명채권과 같이 당사자가 그 권리관계의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승계인에게도 관할합의의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2006. 3. 2.자 2005마902 결정). 이 중 채권 승계인에 관한 2005마902 결정은 제13회 민사법 제53번 제4번 지문으로 출제되었습니다(물권 승계인 94마536은 같은 문제 해설에서 비교판례로 인용됨).
— 표준판례: 관할합의의 주관적 범위(2):채권의 승계인
결론
정답은 ⑤번. 관할합의의 효력은 물권의 특정승계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자유롭게 권리관계 내용을 정할 수 있는 채권의 특정승계인과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