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201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5번
문제
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이다.
- ②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합의가 있을 경우 그 합의의 효과는 그 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도 미친다.
- ③ 채권양도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같은 날 도달되었는데 그 선후관계에 대하여 달리 증명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한다.
- ④ 채권에 대한 압류 후에 피압류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그 채권양도는 압류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유효하다.
- ⑤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가압류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그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쟁점
채권의 압류·추심명령과 채권양도 — 제3채무자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 후 임대차계약 변경합의의 효력,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의 동시도달, 압류 후 채권양도의 효력, 가압류채무자의 이행의 소.
각 지문 검토
① ○ —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가 아니라 추심명령 발령 후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이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판결요지 [4])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수여함에 그치고,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을 지급할 것을 명하거나 그 지급 기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라고 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추심명령에서 제3채무자의 지체책임 발생시기: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
본 지문 → 옳다. 추심명령은 지급명령이 아니라 추심권능을 수여하는 데 그치므로, 제3채무자의 지체책임은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② ✗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의 임대차계약 갱신·기간연장 합의의 효과는 그 채권의 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정답)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4260 판결(판결요지 가)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통지 후 임대차 갱신·기간연장 합의의 양수인에 대한 효력
본 지문 → 옳지 않음(정답). 양도통지 후에는 채무자(임대인)와 양도인(임차인) 사이의 갱신·기간연장 합의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 합의의 효과는 양수인에 대하여도 미친다"는 서술은 틀렸다.
③ ○ — 채권양도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같은 날 도달되고 선후가 불명하면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한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라)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같은 날 도달되었는데 그 선후관계에 대하여 달리 입증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동시도달:우열·이행청구·변제공탁과 동시도달 추정
본 지문 → 옳다. 양수인·가압류채권자의 우열은 확정일자가 아니라 통지·결정정본의 채무자 도달 일시의 선후로 정해지며, 동시 도달 시에는 모두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어 우열이 없고, 제3채무자는 누구에게 전액 변제하든 면책되며 선후 불명에 준하여 변제공탁할 수 있다.
④ ○ — 채권압류 후 피압류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도는 압류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으나 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유효하다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12072 판결(판결요지)
"채권에 대한 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이에 저촉되는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있어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상대적 효력을 가지는 데 그치므로, 압류 후에 피압류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채권양도는 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등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하다. 그리고 채권양도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취소의 효과는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채권을 압류한 다른 채권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압류의 처분금지효의 상대성:압류 후 채권양도는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227조
본 지문 → 옳다. 채권압류의 처분금지효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 효력에 그치므로, 압류 후의 채권양도는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 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등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하다.
⑤ ○ —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어도 가압류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를 이유로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일 뿐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가압류:채권가압류 후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
본 지문 → 옳다. 채무자로서는 집행권원 취득·시효중단의 필요가 있고, 제3채무자는 집행단계에서 이를 저지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 판례는 제12회 민사법 제9번, 제6회 민사법 제65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결론
정답은 ②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통지 후의 임대차계약 갱신·기간연장 합의는 양수인에게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