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201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7번
문제
점유취득시효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건물공유자 중 일부만이 당해 건물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이로써 건물공유자들 전원이 건물부지에 대한 공동점유를 하는 것이 되고, 그 건물부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그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당해 건물의 공유지분비율과 같은 비율로 건물공유자들에게 귀속된다.
- ② 법원은 취득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소송자료에 의하여 점유의 시기(始期)를 인정할 수 있다.
- ③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점유자로서는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 변동 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 ④ 토지공유자 중 1인이 그 토지의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면, 그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도 자주점유라고 보아야 한다.
- ⑤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점유취득시효(민법 제245조 제1항)와 자주점유(제197조) — 건물 공유자의 부지 공동점유, 기산점·점유권원의 직권 인정, 2차 취득시효, 공유자 1인의 전부 점유의 성질, 무단점유와 자주점유 추정.
각 지문 검토
① ○ — 건물 공유자 중 일부만 점유해도 부지는 공유자 전원의 공동점유이고, 시효취득 시 이전등기청구권은 공유지분비율로 귀속된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판결요지 [3])
"건물 공유자 중 일부만이 당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 건물의 부지는 건물 소유를 위하여 공유명의자 전원이 공동으로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이며, 건물 공유자들이 건물부지의 공동점유로 인하여 건물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라면 그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당해 건물의 공유지분비율과 같은 비율로 건물 공유자들에게 귀속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건물 공유자의 건물부지 공동점유와 취득시효:이전등기청구권의 공유지분비율 귀속
본 지문 → 옳다.
② ○ — 법원은 취득시효의 기산점·점유권원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소송자료로 점유 시기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3789 판결(판결요지 [1])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그 점유가 자주점유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되는 점유의 권원은 간접사실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권원을 심리하여 취득시효의 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취득시효 점유권원:법원은 당사자 주장에 구애 없이 소송자료로 진정한 점유권원 인정
본 지문 → 옳다. 취득시효의 기산점·점유권원은 주요사실이 아니라 간접사실이므로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아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한다.
③ ○ —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된 경우, 변동시를 기산점으로 다시 시효기간이 경과하면 2차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1])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점유자로서는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5):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취득시효 재진행
본 지문 → 옳다. 이 판례는 제10회 민사법 제5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④ ✗ — 공유자 1인이 토지 전부를 점유하더라도 자기 지분을 초과하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는 타주점유로 보아야 한다 (정답)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31485 판결
"공유 부동산은 공유자의 한 사람이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그 권원의 성질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이를 타주점유라고 볼 수밖에 없[다] … 설사 (공유자가) 토지의 전부를 점유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점유에 대해서는 권원의 성질상 이를 타주점유라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공유자 1인의 공유물 전부 점유:자기 지분 초과 부분은 타주점유
본 지문 → 옳지 않음(정답). 공유자 1인이 토지 전부를 점유하여도 자기 지분을 초과하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 범위에서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이므로, 그 부분은 자주점유로 볼 수 없어 시효취득의 기초가 되지 못한다.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도 자주점유라고 보아야 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⑤ ○ — 점유권원 없음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되면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3])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2):악의의 무단점유와 자주점유 추정
본 지문 → 옳다. 이 판례는 제10회 민사법 제4번·제5번, 제13회 민사법 제6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결론
정답은 ④번. 공유자 1인의 전부 점유는 자기 지분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타주점유이다.